제소전화해 인지대,
실제로 얼마 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송달료와 합쳐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흔히 헷갈리는 변호사 선임료와는 전혀 다른 항목이죠. 비용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가를 새로 매입했거나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이라면 “제소전화해 인지대가 도대체 얼마냐”는 질문부터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지대를 변호사 선임료와 뭉뚱그려 생각하거나, 한참 뒤에야 발생하는 강제집행 실비와 섞어 버리면 “생각보다 비싸다”는 오해가 생깁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보는 순간, 제소전화해 인지대가 결코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 또렷해집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정액”이 아니라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행히 일반 본안소송보다 훨씬 가벼운 구조라 비용 면에서 경제적입니다.
건물·토지의 가액을 법원이 사용하는 기준표(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증금이나 실거래가와는 다른, 인지 산정용 기준값입니다.
위 가액을 바탕으로 소가를 정하고, 그에 맞는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일반 민사 본안소송 인지액의 1/5만 부담합니다. 같은 목적물이라도 인지대가 훨씬 적게 드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송달료(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가 더해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제소전화해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목적물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계산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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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형태·가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인지대(법원비용)와 달리, 변호사 선임료는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을 표준으로 안내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월 임대료 기준 | 쌍방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
|---|---|
| 1,000만원 미만 |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인터넷에 떠도는 “수십만~백만 원대 실비”는 대부분 분쟁이 실제로 터진 뒤 진행하는 명도 강제집행 단계의 실비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의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이는 분쟁을 미리 막아 두는 절차의 비용이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두 금액을 섞어 보면 “제소전화해가 비싸다”는 오해가 생기니 꼭 구분해 주세요.
인지대가 잘못 산정되면 법원의 보정 절차로 시간이 늘어집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하는 실무 경험이 결국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2010년~)
제소전화해
(법도그룹 누적)
견적이 궁금하다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월 임대료·목적물 형태·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무리한 추측 대신, 사안에 딱 맞는 금액을 안내받으세요.
02-591-2334비용보다 중요한 것 — 양쪽을 지키는 조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설계해야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됩니다.
- 전화 상담 — 사안을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 이메일 자료 검토 — 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인지대 포함)을 보내드립니다.
- 법원 접수·진행은 변호사 대행 —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맡깁니다. 의뢰인은 앞 단계까지만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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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에 따라 인지대와 화해조항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 평일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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