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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송달료, 얼마이고 누가 부담할까 — 인지대 포함 법원비용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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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 제소전화해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 송달료,
얼마이고 누가 부담할까

검색해 보면 ‘몇만 원’부터 ‘수십만 원’까지 제각각이라 오히려 더 헷갈리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송달료는 법원이 정한 공식으로 계산되는 ‘정해진 금액’이며, 우리가 흔히 ‘비용’이라 부르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송달료·인지대·변호사 선임료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 얼마를 내는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제소전화해 송달료는 법원이 양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고 화해기일에 부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계산식은 ‘1회 송달료(현재 5,500원) × 당사자 수 × 4회분’으로, 임대인·임차인 두 사람이 신청하면 약 4만 원대입니다. 여기에 목적물 가액으로 정해지는 인지대를 더하면, 법원에 내는 비용은 통상 15만 원 안팎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이와 별도이며,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5,500 1회 송달료(현재 기준)
약 4만 원대 쌍방 송달료(2인 기준)
15만 원 안팎 법원비용(인지대 포함)

내 목적물·당사자 수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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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소전화해 송달료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나요?

송달료는 법원이 ‘송달’이라는 일을 하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서는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를 부르고, 성립된 화해조서를 다시 양쪽에 보냅니다. 법원은 이렇게 오갈 우편 비용을 처음에 미리 받아 둡니다(예납). 그래서 제소전화해 송달료는 사무소가 임의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법으로 정해진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1회 송달료
5,500원
×
당사자 수
보통 2명
×
정해진 횟수
4회분
=
쌍방 송달료
약 44,000원

1회 송달료 기준액은 우편요금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현재 5,500원), 당사자가 늘어나면 제소전화해 송달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즉 ‘몇만 원’이라는 답이 맞지만, 정확한 액수는 당사자 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송달료가 전부가 아닙니다 — 인지대까지

많은 분이 ‘제소전화해 송달료’만 검색하다 정작 큰 그림을 놓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송달료 + 인지대로 이루어지고, 변호사 선임료는 또 별개입니다. 셋을 구분해서 보면 비용 구조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① 송달료

법원이 양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고 부르는 데 드는 우편 비용. 위 공식대로 산정되어 쌍방 기준 약 4만 원대입니다.

② 인지대

법원에 내는 수수료로, 소송 목적물의 가액(매년 고시되는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명도소송보다 적게 책정되는 편이라 비용 면에서 경제적입니다.

③ 법원비용 합계

송달료와 인지대를 합친 것이 ‘법원비용’이며, 통상 15만 원 안팎입니다. 목적물 가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성격금액 기준
송달료법원에 내는 우편 비용1회 5,500원 × 당사자 수 × 4회분 (쌍방 약 4만 원대)
인지대법원에 내는 수수료목적물 가액(시가표준액) 기준 산정
법원비용 합계송달료 + 인지대통상 15만 원 안팎
변호사 선임료대리인 보수 (별도)쌍방 70만 원부터 (VAT 별도)
Q제소전화해 송달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통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정합니다. 송달료·인지대는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실제로 쓰이는 실비 성격의 비용이라, 누가 얼마를 낼지 임대차계약서나 화해조항에 미리 적어 두면 나중에 비용 문제로 다시 다툴 일이 없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 두는 편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Q제소전화해 송달료는 나중에 돌려받나요?

송달료와 인지대는 보증금처럼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쓰이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부담 방식을 정해 두는 것이 좋고, 이 부분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기준이며, 부가가치세(VAT)는 별도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당사자 일방 35만 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당사자 일방 50만 원 × 2명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에 계신 분도 추가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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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인지대·선임료를 합한 총비용은 목적물의 가액과 당사자 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을 들어보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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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비용을 왜 들이는 걸까요? — 화해조서의 힘

제소전화해의 핵심은 ‘화해조서’입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조서로 남기면,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즉, 훗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상가에서 차임이 3기 연체되면(주택은 2기)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이 걸리고 선임료도 300만~500만 원에 이릅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마무리해 두는 절차입니다. 송달료를 포함한 비용은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망’을 미리 갖춰 두는 셈입니다.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 양쪽을 지키는 조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의무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로 자발적 이행률도 높아집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확보.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둘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이 넘는 실무 경험으로 법원 기준에 맞춰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민사법 전문 인가

선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송달료·인지대·선임료를 포함한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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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사안을 들어봐야 나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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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제소전화해 비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로, 실제 사안에 따라 금액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회 송달료 기준액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과 절차는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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