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임대차,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두는 법
제소전화해 임대차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속을 화해조서로 남겨 두는 절차입니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약속이 깨졌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평온한 바로 그날, 미래의 분쟁을 미리 닫아 두는 안전장치입니다.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한쪽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속이 깨지는 순간, 화해조서 하나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를 먼저 신청할까요?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의 모든 영역에 쓸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차임 연체나 명도 분쟁이 벌어진 뒤에 다투기 시작하면 시간도 비용도 크게 들기 때문입니다. 두 길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명도소송으로 대응
-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 그사이 미납 차임이 보증금을 넘어서기도
제소전화해로 미리 종결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둠
- 쌍방 선임 70만원부터 (월 임대료 기준)
- 약속이 깨지면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 하나가 만드는 다섯 가지 안전
내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할까요?
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통화 약 10~20분이면 개요 파악이 가능합니다.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라야 비로소 양쪽의 약속을 모두 지켜냅니다.
그래서 법이 막아 둔 조항, 예컨대 권리금 회수 기회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계약하는 평온한 날, 미래의 분쟁을 미리 닫아 둡니다
계약을 맺는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신규 임대차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제소전화해 임대차를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의뢰인
의뢰인
의뢰인
변호사 대행
변호사 대행
제소전화해 임대차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VAT 별도)
(VAT 별도)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관할합의서로 진행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비용은 계약 조건과 목적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2-591-2334제소전화해 임대차, 준비할 서류는?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며, 함께 제출하는 첨부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인가
엄정숙 변호사는 한국경제 더 머니이스트 ‘아하! 부동산 법률’ 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으며, 방송과 언론에서 부동산 법률 사안으로 다수 인용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계약부터 분쟁 대응까지 한 그룹에서 일관되게 다룹니다.
당신의 계약은 단 하나뿐, 견적도 그래야 합니다
같은 상가 임대차라도 점유 상황과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일반론이 아닌 내 계약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다면, 지금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