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임대차,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두는 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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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전문

제소전화해 임대차,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두는 법

제소전화해 임대차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속을 화해조서로 남겨 두는 절차입니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약속이 깨졌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평온한 바로 그날, 미래의 분쟁을 미리 닫아 두는 안전장치입니다.

15년제소전화해 한 분야
3,600건+직접 성립 실적
확정판결화해조서의 효력
제소전화해 임대차란 무엇인가요?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한쪽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속이 깨지는 순간, 화해조서 하나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임대차에서 먼저 찾을까

왜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를 먼저 신청할까요?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의 모든 영역에 쓸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차임 연체나 명도 분쟁이 벌어진 뒤에 다투기 시작하면 시간도 비용도 크게 들기 때문입니다. 두 길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분쟁이 벌어진 뒤

명도소송으로 대응

  •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 그사이 미납 차임이 보증금을 넘어서기도
VS
분쟁이 오기 전

제소전화해로 미리 종결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둠
  • 쌍방 선임 70만원부터 (월 임대료 기준)
  • 약속이 깨지면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명도소송이 분쟁을 끝내는 절차라면,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분쟁을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의 안전망인 셈입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의 힘

화해조서 하나가 만드는 다섯 가지 안전

1
즉시 강제집행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라,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분쟁의 사전 예방다툼이 생기기 전에 기준을 명문화해 두니, 애초에 분쟁의 소지를 줄입니다.
3
시간·비용 절약긴 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4
의무이행 압박지키지 않으면 곧장 집행된다는 사실이 자발적 이행률을 높입니다.
5
한 걸음 앞선 안전망예고 없이 찾아오는 분쟁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대비책이 됩니다.
!
즉시 집행 기준차임 연체에 따른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할까요?

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통화 약 10~20분이면 개요 파악이 가능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라야 비로소 양쪽의 약속을 모두 지켜냅니다.

그래서 법이 막아 둔 조항, 예컨대 권리금 회수 기회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분쟁 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안정. 긴 소송을 거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려,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계약하는 평온한 날, 미래의 분쟁을 미리 닫아 둡니다

계약을 맺는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신규 임대차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제소전화해 임대차를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계약과 동시에 안전장치를 완성하는 최적 타이밍
갱신 시점의 양측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
보증금 반환 걱정 임차인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화
분쟁 우려 양측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를 미리 명문화
진행 절차

제소전화해 임대차,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1
전화 상담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 드립니다.
의뢰인
3
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4
법원 접수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대행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 임대차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전국 동일 비용
관할합의서로 진행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비용은 계약 조건과 목적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2-591-2334
준비 서류

제소전화해 임대차, 준비할 서류는?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며, 함께 제출하는 첨부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 — 신청인용 (인감 필수)
6위임장 —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의 근거

왜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인가

제소전화해 3,600건+2010년부터 15년,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켜 온 한 분야 전문성
‘집행되는 조서’ 설계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경험으로, 실제 집행 가능한 문구를 설계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보정 최소화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줄이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

엄정숙 변호사는 한국경제 더 머니이스트 ‘아하! 부동산 법률’ 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으며, 방송과 언론에서 부동산 법률 사안으로 다수 인용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계약부터 분쟁 대응까지 한 그룹에서 일관되게 다룹니다.

당신의 계약은 단 하나뿐, 견적도 그래야 합니다

같은 상가 임대차라도 점유 상황과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일반론이 아닌 내 계약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다면, 지금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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