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절차, 5단계로 한눈에 — 신청부터 확정판결급 화해조서까지
복잡해 보이지만,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단계는 단 셋입니다. 나머지는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는 ①전화 상담 → ②이메일 자료 전달 → ③비용 입금 → ④법원 접수 → ⑤화해기일·화해조서 송달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1~3단계뿐이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 평온한 날, 혹시 모를 분쟁의 끝까지 미리 마무리해 둘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툼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한 걸음 앞선 안전망 — 제소전화해 절차는 바로 그 안전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재판이 아님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이지요.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분쟁 앞에 놓인 두 갈래 길
같은 상황에서도 결과는 갈립니다. 한쪽은 이제야 시작되는 소송, 다른 한쪽은 이미 끝나 있는 약속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통화는 약 10~20분, 부담 없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제소전화해 절차 5단계, 순서대로
제소전화해 절차의 흐름은 단순합니다. 의뢰인은 앞쪽 세 단계만 진행하고, 법원과 맞닿는 뒤쪽 두 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화 상담 의뢰인
대표전화 02-591-2334로 약 10~20분 통화하며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검토 후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비용 입금 의뢰인
안내된 비용을 입금하시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 단계에서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화해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송달되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뢰인이 하는 일
- 전화로 상황 설명 (1단계)
- 이메일로 계약서·등기부 등 전달 (2단계)
- 안내받은 비용 입금 (3단계)
변호사가 대행하는 일
- 화해조서 구조 설계·신청서 작성
- 관할 법원 접수 (4단계)
- 화해기일 출석·화해조서 송달 (5단계)
제소전화해 절차 비용과 기간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구분 |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
|---|---|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
| 소요 기간 |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임대료 수준·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내 사정에 꼭 맞는 안내를 받아 보세요.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왜 ‘잘 만든 화해조서’가 중요할까요?
제소전화해 절차의 진짜 핵심은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화해조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화해조서라도 법이 인정하는 문구로 작성되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쪽을 모두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안정. (차임 연체 기준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 가능)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같은 선상에 두어,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확보.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게 됩니다. 15년·3,600건+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15년이 쌓아 올린 실무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 인가
제소전화해 3,600건+ 직접 성립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과 견주면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만큼 ‘법원에서 통하는 조서’를 설계해 온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필요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일반건축물대장 (정부24)
토지대장 (정부24)
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1층 전체·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는 생략)
자주 묻는 질문
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쌍방 변호사 선임 방식이라면 의뢰인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해기일 출석을 포함해 법원 절차 전반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며, 빠르면 약 3개월,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원 일정이 밀리면 9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해,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기에, 이때 미리 집행력을 확보해 두는 방법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더욱이 계약 체결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절차라도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내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을 정확히 해석받아야 안전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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