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절차 5단계 한눈에 — 신청부터 확정판결급 화해조서까지, 의뢰인이 직접 할 일은 단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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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절차, 5단계로 한눈에 — 신청부터 확정판결급 화해조서까지

복잡해 보이지만,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단계는 단 셋입니다. 나머지는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30초 핵심 정리

제소전화해 절차는 ①전화 상담 → ②이메일 자료 전달 → ③비용 입금 → ④법원 접수 → ⑤화해기일·화해조서 송달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1~3단계뿐이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 평온한 날, 혹시 모를 분쟁의 끝까지 미리 마무리해 둘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툼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한 걸음 앞선 안전망 — 제소전화해 절차는 바로 그 안전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Q제소전화해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A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재판이 아님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이지요.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분쟁 앞에 놓인 두 갈래 길

같은 상황에서도 결과는 갈립니다. 한쪽은 이제야 시작되는 소송, 다른 한쪽은 이미 끝나 있는 약속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
소송으로 해결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500만원. 시간과 비용, 심리적 부담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VS
분쟁이 ‘오기 전’
제소전화해로 대비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둡니다. 화해조서 하나로, 다툼이 와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손에 쥐는 셈입니다.
계약 조건마다 화해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우선 상황부터 들려주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통화는 약 10~20분, 부담 없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5단계, 순서대로

제소전화해 절차의 흐름은 단순합니다. 의뢰인은 앞쪽 세 단계만 진행하고, 법원과 맞닿는 뒤쪽 두 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의뢰인

대표전화 02-591-2334로 약 10~20분 통화하며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검토 후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안내된 비용을 입금하시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 단계에서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화해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송달되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 4~5단계는 변호사 대행 ·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의뢰인이 하는 일

  • 전화로 상황 설명 (1단계)
  • 이메일로 계약서·등기부 등 전달 (2단계)
  • 안내받은 비용 입금 (3단계)

변호사가 대행하는 일

  • 화해조서 구조 설계·신청서 작성
  • 관할 법원 접수 (4단계)
  • 화해기일 출석·화해조서 송달 (5단계)

제소전화해 절차 비용과 기간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구분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소요 기간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관할 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별도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임대료 수준·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내 사정에 꼭 맞는 안내를 받아 보세요.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왜 ‘잘 만든 화해조서’가 중요할까요?

제소전화해 절차의 진짜 핵심은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화해조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화해조서라도 법이 인정하는 문구로 작성되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쪽을 모두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안정. (차임 연체 기준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 가능)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같은 선상에 두어,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확보.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게 됩니다. 15년·3,600건+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15년이 쌓아 올린 실무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인가

제소전화해 3,600건+ 직접 성립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과 견주면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만큼 ‘법원에서 통하는 조서’를 설계해 온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필요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1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3

일반건축물대장 (정부24)

4

토지대장 (정부24)

5

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6

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7

관할 합의서

8

도면 —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1층 전체·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는 생략)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절차에 임차인도 동의해야 하나요?
A

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Q화해기일에 제가 직접 법원에 가야 하나요?
A

쌍방 변호사 선임 방식이라면 의뢰인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해기일 출석을 포함해 법원 절차 전반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Q제소전화해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며, 빠르면 약 3개월,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원 일정이 밀리면 9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계약하는 지금, 미리 해두는 게 맞을까요?
A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해,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기에, 이때 미리 집행력을 확보해 두는 방법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더욱이 계약 체결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궁금증이 ‘내 계약에서는 어떻게 되지?’로 바뀌셨다면, 지금이 통화할 때입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절차라도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내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을 정확히 해석받아야 안전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엄정숙 (부동산 전문·민사법 전문변호사)
위치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서초동, 우민빌딩)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운영시간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대표전화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안내드립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 등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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