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신청, 분쟁이 오기 전에 끝내 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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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제소전화해신청,
분쟁이 오기 전에 이미 끝내 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계약하던 평온한 날, 미래의 분쟁을 미리 마무리합니다. 법관 앞에서 작성된 화해조서 한 장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속을 함께 지켜 줍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신청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면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이란 무엇인가요?

Q소송도 아닌데, 어떻게 판결과 같은 힘을 갖나요?
A

제소전화해신청은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곧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하여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이기에,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지만, 본래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계약에 제소전화해신청이 맞는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 상담료 무료

이미 시작된 소송 vs 이미 끝나 있는 화해

같은 분쟁이라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한쪽은 이제 막 다툼이 시작되고, 한쪽은 다툼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분쟁 후 명도소송
약 6개월~1년
분쟁이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 변호사 선임료도 통상 약 300~500만원이 듭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분쟁 전에 종결
다툼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둡니다. 분쟁이 생기면 화해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화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다섯 가지 힘

별도 소송 없이 즉시 집행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입니다. 약속 위반 시 새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이 생기기 전에 합의 내용을 못 박아 둡니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유비무환입니다.

시간과 비용 절약

긴 소송으로 갈 일을 짧은 절차로 끝냅니다. 분쟁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의무이행 압박 효과

판사 앞에서 확인받은 약속은 무게가 다릅니다.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계약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을 미리 마련합니다.

집행되는 조서로 설계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야 진짜 힘을 냅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절차,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하며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의뢰인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과정에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변호사 대행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비용, 투명하게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 쌍방(임대인+임차인)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100만원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15만원 안팎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월 임대료와 목적물 형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신청 필요서류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아래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 (신청인용·인감 필수)
6위임장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 (1층 일부인 경우만)
인감 주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은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그래야 법원의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처음부터 적법하게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신청을 권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계약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이 기회에 명확히 재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묶어 둡니다.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 소지가 있는 조항을 미리 명문화합니다.
참고 —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기에, 계약 체결 시점에는 공증을 할 수 없고 제소전화해신청이 가능합니다.
Q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제소전화해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제소전화해신청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함께 지킬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조서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 안에서 조항을 설계해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합의가 됩니다.

15년, 제소전화해만 바라본 시간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를 전문으로 다뤄 왔습니다.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2개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자격

3,600건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은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한국경제 The Moneyist에 부동산 법률 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약은, 당신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내 상황을 정확히 해석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 ·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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