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임대차계약서 제소전화해 조항, 특약 한 줄로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 확정판결 효력은 화해조서에서 나온다

· · 조회 4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실무 가이드

임대차계약서 제소전화해 조항, 그 한 줄로 정말 안전할까요?

많은 임대인이 계약서 특약란에 "임차인은 제소전화해에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분쟁이 터진 순간, 그 한 줄이 해 주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습니다. 차임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서랍에서 꺼낸 것이 법원이 작성한 화해조서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꺼낸 것이 계약서 속 특약 문구 한 줄뿐이라면, 이제부터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같은 "임대차계약서 제소전화해 조항"이라는 말을 쓰지만, 두 장면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제소전화해 조항(특약)은 "화해를 하자"는 약속일 뿐이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법원에 화해신청을 해 판사 앞에서 화해조서가 성립된 뒤에야 생깁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힘은 결국 조항을 어떻게 설계했는가에서 갈립니다.

계약서 특약과 화해조서 — 무엇이 다른가요?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 그대로입니다.

계약서 속 특약 조항

"제소전화해에 협조한다"

당사자 간 약속입니다. 상대가 어기면 결국 소송을 새로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법원이 작성한 화해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약속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계약서 조항이 판사 앞에서 "법의 문서"로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제소전화해 조항(특약)을 넣어 임차인의 협조를 약속받고, 계약 체결과 함께 실제 화해신청 절차를 진행해 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입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에 미리 끝내 두면,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010년부터 15년)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직접 경험
평균 6개월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빠르면 3개월)

참고로 3,600건+라는 숫자는,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 기준으로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2013 인가)로, 명도소송 800건+와 강제집행 240건+ 경험까지 더해 '집행되는 조서', 즉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의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우리 계약서의 제소전화해 조항, 그대로 조서가 될 수 있을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전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제소전화해 조항, 설계의 3원칙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조항 설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5년·3,600건+ 실무에서 확인된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1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는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화해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야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2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한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동시이행 조항으로 임대인은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균형 설계가 원칙입니다.

3

'집행 가능한 문구'로 써야 진짜 힘이 생긴다

화해조서는 분쟁이 터진 순간 집행관이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문구여야 합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표시, 인도 조건, 연체 기준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조서의 실효성이 갈립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닙니다. 화해기일에 판사가 조항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 가운데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걸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보증금 걱정이 있는 임차인에게 오히려 든든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제소전화해 조항은 언제 만드는 게 좋은가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순간이고,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도 좋은 기회입니다.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재정리하면서 조서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이나 권리금처럼 분쟁 소지가 있는 조건은 미리 명문화해 두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500만원이 듭니다. 반면 임대차계약서 제소전화해 조항을 실제 화해조서로 완성해 두는 것은,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이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비용이 궁금하신가요?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2334 전화하기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5단계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합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 후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1~3단계까지이고, 4~5단계는 변호사가 전부 대행합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제소전화해 신청서, 그중에서도 화해조항의 설계입니다. 함께 준비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계약서에 제소전화해 조항만 넣어 두면 강제집행이 되나요?

A. 아닙니다. 계약서 속 조항은 화해에 협조한다는 약속일 뿐,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실제 법원에 화해신청을 해 화해기일에 조서가 성립되어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원하는 조항을 일방적으로 넣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신청은 일방이 하더라도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환되어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므로, 처음부터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조서가 성립된 뒤 분쟁이 생기면 어디까지 도와주나요?

A. 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 가능한 문구의 조서를 설계하는 것이 저희 차별점입니다. 다만 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다른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서에는 어떤 조항을, 어떤 문구로 넣어야 하지?" 그 답은 계약 조건, 목적물의 형태, 임차인의 동의 여부, 점유 상황에 따라 전부 달라집니다. 일반론으로는 절대 답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엄정숙 변호사)가 15년·3,600건+의 경험으로 임대차계약서 제소전화해 조항부터 화해조서 성립까지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