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만 채우면 될까? 첨부서류 8종과 화해조항 설계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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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만 채우면 끝일까?
진짜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서식 한 장이 아니라,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망을 만드는 일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구성과 첨부서류 8종, 비용,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010년~15년 제소전화해 전문
확정판결화해조서 = 동일 효력
한눈에 보는 결론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서면입니다. 신청취지·신청원인과 함께 들어가는 화해조항이 가장 중요하며, 화해가 성립하면 작성되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결국 ‘어떤 양식이냐’보다 ‘법이 인정하고 집행되는 조항이냐’가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성패를 가릅니다.

이런 분이라면, 지금이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준비할 때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신청서 준비를 권합니다.

새로 계약하는 상가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을 앞둔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면, 분쟁 소지가 있는 조건을 미리 명문화해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묶어, 임차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 원상회복, 권리금 등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을, 제소전화해 신청서 단계에서 사전에 정리해 둡니다.

가장 흔한 오해 한 가지

“법원 양식을 내려받아 빈칸만 채우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신청서의 형식은 어렵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화해조항’이 잘못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성립 자체가 거부됩니다.

흔한 생각

“양식만 정확히 채워 넣으면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끝난다. 조항이야 적당히 합의 내용을 적으면 되겠지.”

실제 핵심

신청서의 진짜 무게는 화해조항에 있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그리고 분쟁 시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작성돼야 비로소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이루는 3가지 핵심

실무에서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합니다. 다음 세 가지가 빠짐없이, 그리고 적법하게 담겨야 합니다.

1

신청취지

당사자 사이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화해로 확정하려는 결론을 명확히 밝히는 부분입니다.

2

신청원인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다투는 사정 등, 왜 이런 화해가 필요한지 그 배경과 근거를 적습니다.

3

화해조항 (가장 중요)

차임·보증금·명도·원상회복 등 구체적 약속을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성패가 여기서 갈립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첨부서류 8종

기본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여기에 다음 첨부서류가 함께 들어갑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임대차계약서
·약정서
사본
02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03
일반
건축물대장
정부24
04
토지대장정부24
05
위임장
(신청인)
인감 필수
06
위임장
(피신청인)
인감 필수
07
관할
합의서
전국 가능
08
도면1층 일부만

위임장 인감, 이 부분을 놓치면 보정 사유가 됩니다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이며, 1층 전체나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는 생략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비용은 얼마일까?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아래 변호사 선임료는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발생합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같은 상가라도 조건이 다르면 화해조항과 비용도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신청서에 담을 조항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절차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법원 접수와 진행(4~5단계)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좋은 화해조서의 원칙: 한쪽이 아니라 ‘양쪽’을 지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한 묶음으로 명확히 해 둡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왜 ‘집행되는 조서’를 강조할까요?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지만, 막상 분쟁이 닥쳤을 때 문구가 모호하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발목이 잡힙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이 되는 문구’를 처음부터 설계한다는 점이 차이를 만듭니다.

주택 차임 연체 2기 즉시 강제집행 신청 가능 기준
상가 차임 연체 3기 즉시 강제집행 신청 가능 기준

제소전화해 신청서, 혼자 양식만 채우기엔 변수가 많습니다

차임 인상, 원상회복, 권리금, 보증금 반환… 어떤 조항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엄정숙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전화상담02-591-2334 (무료)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서초동, 우민빌딩)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운영시간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상담 안내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상담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안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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