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란?
재판 없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미리 받아두는 방법
계약서는 약속이고, 화해조서는 집행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 차이가 임대차의 운명을 가릅니다.
왜 지금 ‘제소전화해 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까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를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임이 밀리기 시작하고, 연락이 뜸해지고, 건물을 비워 달라는 요청에 답이 없는 상황. 이때 계약서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결국 명도소송으로 가면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제소전화해는 이 그림을 반대로 뒤집습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을 법원에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 판사 앞에서 미리 끝내 두는 절차 — 그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재판 없이 즉시 강제집행
(VAT 별도, 월세 기준)
제소전화해 란 — 쉽게 풀어보는 정의
한자로 쓰면 提訴前和解, 말 그대로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법원 판사에게 공증을 받는 것과 비슷한 그림이지만, 결과물의 힘은 전혀 다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새로 소송을 시작할 필요 없이 그 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차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이로써 절차가 완성됩니다. 민사상 분쟁이라면 대상에 제한 없이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우리 계약에도 제소전화해가 맞을까?” —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 ‘양쪽을 지키는 조서’가 원칙
제소전화해 란 무엇인지 검색하다 보면 “건물주에게만 유리한 제도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강행법규로 막아 둔 조항을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15년간 3,600건 이상을 성립시켜 온 실무 경험은,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화해조항을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데 쓰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 분쟁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 차임 연체·해지 사유 등 분쟁 소지 조항의 사전 명문화
- 조서의 존재가 만드는 의무이행 압박 효과
임차인이 얻는 것
- 동시이행 조항으로 확보하는 보증금 반환의 안전
- 계약 조건이 법의 틀 안에서 명확해지는 계약 유지의 안정
-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애초에 조서에 들어갈 수 없다는 보호막
제소전화해 비용 —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된 기준 그대로
비용 구조는 단순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구분 | 기준 | 변호사 선임료(VAT 별도) |
|---|---|---|
| 쌍방 선임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
| 쌍방 선임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
| 법원비용 | 인지대 + 송달료 |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
※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진행은 이렇게 — 의뢰인은 3단계까지만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쌍방 위임장(인감 필수) 등이며,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입니다.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발급)와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 등 세부 요건이 있으니, 정확한 서류 목록은 상담 시 사안별로 안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에게 제소전화해가 필요한가
신규 계약 임대인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원상회복·권리금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특히 새 임대차계약을 앞둔 임대인이라면,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라면,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하는 조항을 통해 오히려 임차인의 안전장치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일반론입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 목적물의 형태, 임차인의 동의 여부, 점유 상황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내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조서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조항은 들어갈 수 없는지 — 이것이야말로 글이 아니라 상담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3,600건+ 성립 —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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