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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 빈칸 채우기보다 중요한 것 — 3,600건 성립 변호사가 짚는 화해조항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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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예방 실무 가이드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
빈칸을 채우는 순간이 아니라
화해조항을 쓰는 순간 승부가 갈립니다

양식은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신청서는 한 번에 성립되고, 어떤 신청서는 보정명령을 받거나 법원에서 성립이 거부될까요. 15년간 3,600건 이상을 성립시킨 실무의 답을 정리했습니다.

핵심부터 답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양식모음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 코너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판사 앞에서 화해조서를 받는 절차이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판결문급 효력을 만드는 문서를, 빈칸 채우기만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 — 이 글에서 그 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먼저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의 구조부터 눈에 익혀 두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양식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가운데 문서 전체의 무게가 실리는 곳은 단 한 곳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1
당사자 표시 — 신청인 · 피신청인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등기부·계약서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일치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2
신청취지“다음 화해조항 기재 취지의 제소전화해를 신청합니다”라는 결론 부분입니다.
3
신청원인언제, 어떤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4
화해조항 — 이 문서의 심장임대인과 임차인이 지킬 약속을 조문 형태로 적는 곳. 화해조서의 효력은 전부 이 조항에서 나옵니다. 여기가 잘못되면 나머지가 완벽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5
첨부서류 목록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위임장 등 법원이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붙입니다.

양식은 어디서 구하고, 무엇이 문제가 되나

Q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속 양식모음,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 코너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 관련 예시 서식도 함께 제공되므로, 문서의 겉모습을 갖추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Q그런데 왜 셀프 작성 신청서가 법원에서 막히나요?

제소전화해는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성립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열어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항이 들어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양식의 빈칸은 채웠지만 화해조항이 법의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법원 문턱에서 멈춰 섭니다.

화해조항에서 실제로 자주 걸리는 지점
  • 권리금 포기 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 — 마찬가지로 법이 막아 둔 내용이라, 넣는 순간 보정 대상이 되거나 성립이 거부됩니다.
  • 집행이 불가능한 모호한 문구 — 조서는 성립됐는데 막상 분쟁이 터지면 강제집행이 안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쓰여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 즉시 강제집행 요건 착오 —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분에 이르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잘못 적으면 조항이 통하지 않습니다.
내 계약서의 특약이 화해조항으로 옮겨도 되는 내용인지 헷갈리시나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과 조항 방향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을 검색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판사 앞에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안정.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건물을 비워 주는 것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맞물려,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이 조서로 보장됩니다.

이렇게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화해조항이어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성립되고, 성립된 뒤에도 실제로 지켜집니다. 화해조항 설계가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라 협상과 법률 검토가 결합된 작업인 이유입니다.

3,600건+
2010년부터 15년간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 ‘집행되는 문구’ 설계
2013년~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법원 기준에 맞춰 화해조항을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한 번에 성립되도록 진행합니다. 강제집행까지 다뤄 본 경험이 있어야 ‘성립되는 조서’를 넘어 ‘집행되는 조서’를 쓸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준비할 첨부서류 8종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만 완성했다고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래 서류를 함께 요구합니다. 특히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와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점에서 반려가 잦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합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3
일반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4
토지대장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5
위임장(신청인용)인감 날인 필수 —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 일치.
6
위임장(피신청인용)역시 인감 날인 필수.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7
관할 합의서이 서류 덕분에 전국 어디의 의뢰인이든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도면임대차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이고, 1층 전체나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라면 생략됩니다.

※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 비용과 절차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쌍방 선임 기준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쌍방 70만원 (일방 35만원 × 2)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쌍방 100만원 (일방 50만원 × 2)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법원비용은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1. 1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2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3비용 입금 → 수임 확정여기까지가 의뢰인이 직접 하는 전부입니다.
  4. 4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신청서를 작성·접수합니다.
  5. 5화해기일 → 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 후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 걸립니다. 분쟁이 터진 뒤가 아니라, 계약을 맺는 평온한 시점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이기에 이 기간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 당신의 신청서는 어떤 조항이 필요합니까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의 구조도, 첨부서류도, 비용도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 목적물의 형태, 임차인의 동의 가능성, 점유 상황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은 전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남의 양식을 그대로 옮겨 적은 조항은, 남의 분쟁을 막아 줄 뿐입니다.

신규 계약을 앞둔 임대인이라면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갱신을 앞두고 있거나,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라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조항을 점검할 때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엄정숙 변호사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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