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결정, 두 번 내려집니다 — 계약일의 임대인 결정과 판사의 성립 확인 (3,600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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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 3,600건+ 성립 실무

제소전화해 결정은
두 번 내려집니다

한 번은 계약 테이블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또 한 번은 법정에서 판사가. 이 두 번의 결정이 모두 끝나야 비로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먼저 결론부터. 제소전화해 결정의 첫 단계는 임대인·임차인이 화해 내용에 합의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에 화해 성립을 확인해 화해조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정을 내리기 가장 좋은 시점은, 분쟁이 터진 뒤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바로 그날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는 평온한 날, 미래에 혹시 생길지 모를 분쟁의 결말이 이미 법원 문서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를. 차임이 밀려도, 계약이 끝나고도 점포를 비워주지 않아도, 새로 소송을 시작할 필요 없이 이미 받아 둔 조서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태. 제소전화해 결정을 제때 내려 둔 임대인이 누리는 풍경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반대로 그 결정을 미룬 임대인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야 명도소송을 시작하고, 평균 6개월에서 1년의 시간과 약 300~500만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들여 ‘이제야’ 판결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같은 건물, 같은 계약인데 결정의 시점 하나가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결정을 미룬 경우 — 명도소송

  •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 소송 기간 내내 이어지는 심리적 부담

미리 결정한 경우 — 제소전화해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둔 상태
  •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70만원부터(VAT 별도)
  • 화해조서 = 집행권원,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제소전화해 결정, 정확히 무엇을 결정하는 것일까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 그대로입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결정에는 세 개의 층이 있습니다.

결정 1 임대인·임차인이 화해 내용에 합의하기로 결정 — 임차인 동의 없이는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결정 2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에 성립을 확인 —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성립이 거부됩니다.
결과 화해조서 완성 —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두 번의 결정을 모두 통과했기에 화해조서의 힘이 강한 것입니다. 조서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계약도 제소전화해 결정을 내려야 할까?” 고민되신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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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결정은 언제 내려야 하나?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가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날이고,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도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물론 계약 체결 시점만 기회인 것은 아닙니다. 갱신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하려는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원상회복이나 권리금처럼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을 미리 명문화하고 싶은 양측 모두에게 제소전화해 결정은 유효한 선택지입니다.

Q제소전화해 결정,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동시이행 조항을 통해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는 양쪽 균형의 제도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지요.

Q법원이 성립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조항 — 예컨대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게 적법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제소전화해 결정의 성패를 가릅니다. 15년, 3,600건 이상의 성립 실무는 바로 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을 위한 경험치입니다.

Q결정부터 조서 송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소요됩니다. 빠르면 3개월,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길면 9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절차이기에, 분쟁의 조짐이 보인 뒤가 아니라 평온할 때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결정 이후의 절차 — 의뢰인은 3단계까지만

제소전화해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후의 진행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방식(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진행하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1~3단계까지이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결정에 필요한 마지막 정보 — 비용

구분변호사 선임료(VAT 별도)구성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한 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떠올려 보면, 제소전화해 결정은 미래의 분쟁 전체를 미리 정리해 두는 비용으로서 결코 무거운 숫자가 아닙니다.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토지대장, 양측 위임장(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등이며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와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같은 조서라도, 설계에 따라 힘이 다릅니다

화해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되어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한 실무가 조서 설계에 녹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쟁의 끝단, 즉 집행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문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조항을 쓰면 조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같은 ‘제소전화해 결정’이라도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글이 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고, 그 다음은 당신 사안만의 해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5년간 3,600건 이상을 성립시킨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02-591-233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교대역 도보 약 2분) · 평일 10:00~18:00 · 무료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 ‘상담 신청’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므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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