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소가, ‘보증금’으로 계산하면 오답입니다
비용을 알아보다가 ‘소가(訴價)’라는 단어에서 멈칫하셨나요? 소가가 얼마로 잡히느냐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는데, 많은 분이 ‘보증금=소가’로 오해합니다. 결론부터 짚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소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아닙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는 보증금이나 실제 시가가 아니라, 임대 목적물인 ‘건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제소전화해 소가는 ‘얼마를 보증금으로 걸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목적물을 두고 약속을 정하는가’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산출되고, 인지대에 송달료가 더해진 것이 법원에 내는 비용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때의 선임료는 이 법원비용과 완전히 별개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소가에서 법원비용까지, 한눈에 보는 흐름
목적물 가액에서 출발해 ‘법원에 내는 비용’이 정해지는 순서
가장 흔한 오해: 소가 = 보증금?
“보증금이 1억이니 소가도 1억이고, 그만큼 비용이 많이 나오겠지.” → 보증금 액수를 그대로 소가로 보는 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소가는 임대 목적물(건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증금·시가와는 별개의 산정 기준이며, 그래서 막연히 걱정하시던 것보다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왜 부담이 작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를 제기하기 전(提訴前)’에 미리 화해를 맺어 두는 절차여서, 신청 시 내는 인지대가 정식 민사소송으로 같은 금액을 다툴 때의 인지액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가볍게 안전장치를 걸어 두는 셈입니다.
이렇게 낮게 산정된 인지대에 송달료를 더해도, 제소전화해의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에 머무릅니다. ‘비용이 부담돼서 망설였다’면, 실제 산정 기준을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분이 많습니다.
제소전화해 전체 비용 구조
(쌍방 선임 기준 · VAT 별도)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지대 + 송달료)
목적물 가액·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료와는 별개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입니다.
관할합의서로 진행하므로 지방 의뢰인이라도 별도 출장비 부담이 없습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해 온 실무 경험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됩니다.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려 정리해,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소가 산정은 어느 단계에서 이뤄지나요?
사안 개요를 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대략의 견적을 안내합니다.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목적물 가액에서 소가를 잡고, 인지대를 포함한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이후 법원 접수와 절차 진행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소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주요 자료
목적물의 형태(1층 전체인지 일부인지, 집합건물 호실인지), 계약 조건,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소가·비용이 달라집니다. 검색으로 얻은 평균치가 아니라, 당신의 계약서에 맞춘 정확한 숫자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02-591-2334 무료상담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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