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조서 셀프 작성, 되긴 됩니다 — 문제는 ‘집행되는 문구’입니다 (3,600건 변호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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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안전망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조서 셀프 작성,
되긴 됩니다 — 문제는 ‘집행되는 문구’입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 분쟁을 미리 끝내 두는 절차. 그런데 그 조서, 정말 법원 앞에서 통하는 문구로 쓰셨습니까?

30초 핵심 결론

제소전화해 조서 셀프 작성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이 절차의 승부처는 신청서 서식이 아니라 화해조항의 설계입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거나 한쪽에만 유리한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불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문구가 어긋난 조서는 정작 분쟁의 순간에 힘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립된 그날 이후를 그려 보시죠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제소전화해 조서가 완성되어 있는 임대인의 하루는 담담합니다. 차임 연체가 이어져도, 계약이 끝났는데 점포를 비워 주지 않아도, 이 임대인은 소송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상가 기준 3기 이상 차임 연체 등 조서에 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균형 있게 설계된 조서에는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묶는 조항이 들어가므로, “나가긴 나가는데 보증금은 언제 받나”라는 불안이 문서로 정리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절차이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셀프 진행은 어디서 걸릴까?

제소전화해 조서 셀프 작성에 도전하는 분들의 출발점은 대개 비슷합니다. 법원 양식을 내려받고,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입력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신청서 ‘양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판사가 들여다보는 것은 결국 화해조항 한 줄 한 줄이기 때문입니다.

셀프 조서가 자주 넘어지는 지점

  • 강행법규 위반 조항 —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내용을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 — 임대인 요구만 나열한 조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는 문서가 됩니다.
  • 집행이 안 되는 문구 — 목적물 표시, 이행 조건, 기한이 모호하면 조서가 성립돼도 정작 집행 단계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 보정 반복으로 늘어지는 기간 —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오가는 사이 성립까지의 시간이 계속 밀립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의 조건

  • 처음부터 적법하게 — 강행법규 위반 소지를 미리 걸러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 양쪽을 지키는 균형 —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는 동시이행 구조.
  • ‘집행 가능한 문구’ — 명도소송 800건,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현장 경험을 역산해, 집행 단계에서 통하는 표현으로 조항을 적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 상가 임대차의 특수성을 반영해 조항을 다듬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셀프 진행이 ‘불가능’해서 문제가 아니라, 성립도 되고 집행도 되는 조서를 만드는 일이 겉보기보다 훨씬 정교한 작업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조서는 한 번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어긋난 문구의 대가도 그만큼 큽니다.

내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평일 10:00~18:00 · 상담 무료)

제소전화해 조서, 왜 이 숫자를 믿을 수 있나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 한 분야를 파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부산지방법원 연간 처리량의 약 5년치)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직접 경험
→ ‘집행되는 문구’의 근거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조서를 많이 성립시켜 본 경험과, 그 조서가 실제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지켜본 경험은 다른 종류의 자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분쟁이 터졌을 때 진짜로 작동하는 제소전화해 조서”가 나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 홈페이지에 투명 공개된 기준

제소전화해 조서 셀프 진행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비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구조로, 가장 안정적으로 성립되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쌍방 합계 70만원
(일방 35만원 × 2인,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쌍방 합계 100만원
(일방 50만원 × 2인,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상이)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에게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기간은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진행 절차는 다섯 걸음 — 의뢰인의 몫은 앞의 셋뿐

  1. 전화 상담 (약 10~20분) —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 입금과 함께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 후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셀프로 하든 맡기든, 어차피 갖춰야 하는 서류 8종

제소전화해 조서 셀프 준비를 검토 중이라면 아래 첨부서류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로로 진행하더라도 결국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발급)
일반건축물대장 (정부24 발급)
토지대장 (정부24 발급)
위임장 · 신청인용 (인감 날인 필수)
위임장 · 피신청인용 (인감 날인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관련 실수가 특히 잦습니다.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목록만으로는 내 사안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셀프 vs 변호사 대행, 판단 기준은 하나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쓰려는 이 조서, 분쟁이 실제로 터진 날에도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가?” 확신이 선다면 셀프 진행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계약 조건이 조금이라도 복잡하거나, 목적물이 1층 일부이거나, 임차인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부터 고민이라면,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눈으로 한 번 점검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이며, 갱신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재정리하는 용도로도 널리 쓰입니다.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면, 망설이는 사이에 최적기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 분쟁을 미리 끝내 두십시오.
15년 · 3,600건 이상의 성립 경험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2334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엄정숙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교대역 도보 2분) · 평일 10:00~18:00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계약 조건과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을 통해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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