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명도, 재판 없이 강제집행까지 — 상가 건물주가 미리 끝내 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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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 제소전화해 실무 15년

제소전화해 명도,
재판 없이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약속을 어겨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명도란, 소송 전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지방법원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겨 두는 절차입니다.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이 생기면 명도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부동산 인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명도,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을 법원이 문서로 남깁니다. 이 문서가 바로 화해조서이며,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명도는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 명도소송이라는 별도의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고 조서 한 장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갈 때 vs 제소전화해로 미리 끝내 둘 때

분쟁이 터진 뒤
명도소송으로 해결
재판으로 다투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부담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야 강제집행 신청
그동안 차임 손실과 부담은 계속
분쟁이 오기 전
제소전화해 명도로 대비
계약이 평온할 때 화해조서를 미리 완성
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집행권원)
분쟁 시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
미리 마련해 둔 안전망으로 흔들리지 않음
VS

두 절차는 목적과 시점이 다릅니다. 명도소송은 이미 벌어진 분쟁을 ‘끝내는’ 절차이고, 제소전화해 명도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내 계약에는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할까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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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명도,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Q명도소송을 하기 직전에 제소전화해로 해결해도 되나요?
A

신청 시기에 정해진 것은 없어 명도소송 직전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은 이미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고도 나가지 않으려 버티는 국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절차이므로, 갈등이 깊어진 뒤에는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시점은 ‘분쟁이 생기기 전’입니다. 특히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순간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때이며, 상가임대차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갱신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하며 조서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 — 제소전화해 명도는 ‘불이 난 뒤에 급히 찾는 소화기’가 아니라, ‘불이 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안전망’에 가깝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계약이 평온할 때 마련해 둘수록 힘을 발휘합니다.

차임을 연체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A

화해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다는 기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유를, 어떤 문구로 조서에 담을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연체 외에도 계약 기간 만료, 원상회복, 관리비 정산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사전에 명문화해 두면 훗날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 설계는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 명도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명도의 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데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강행법규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담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동시이행으로 양쪽을 보호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합니다.

보정 최소화로 안정적 성립

15년·3,600건+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줄이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15년, 숫자로 쌓은 제소전화해 명도 실무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은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문서상으로만 그럴듯한 조항이 아니라, 실제 집행 단계에서 힘을 발휘하는 문구를 처음부터 담는 것이 차이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절차 상담·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는 도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명도 비용은 얼마인가요?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변호사 선임료 ·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70만원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변호사 선임료 ·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100만원VAT 별도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5만원 안팎별도

위 금액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으로,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표준 비용은 위와 같지만, 목적물 형태와 조항 구성에 따라 최종 견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시면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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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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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하고,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 명도,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핵심은 서류의 개수가 아니라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소전 화해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청인·피신청인 위임장(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등을 준비합니다.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도 필요합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명도는 계약이 평온할 때 준비할수록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필요한 화해조항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막연히 고민만 하기보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방향과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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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제소전화해 명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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