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조서 양식, 핵심은 '서식'이 아니라 '화해조항'입니다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만드는 조서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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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訴前
和解
제소전화해 · 화해조항 설계
제소전화해 조서 양식,
핵심은 '서식'이 아니라 '화해조항'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제소전화해 조서 양식을 그대로 베껴 넣는다고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그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 힘은 결국 '제대로 설계된 화해조항'에서 나옵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건수
240+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경험
제소전화해 조서, 정확히 어떤 문서인가요?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글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당사자 일방이 화해를 신청하면, 적법한 신청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으며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화해조서의 힘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신속한 대응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 양쪽 모두 '판결을 미리 받아 둔' 안정감을 얻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양식에는 무엇이 담기나요?

임대차(주로 상가) 제소전화해 조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권리·의무가 구체적으로 적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들이 '화해조항'으로 들어갑니다.

01

계약 기간

임대차 기간과 갱신·종료 시점을 명확히 정합니다.

02

차임·관리비

월 차임과 관리비, 그 증감 기준을 적습니다.

03

사용 목적

목적물을 어떤 용도·업종으로 쓸지 특정합니다.

04

차임 연체 시 처리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의 대응을 미리 정합니다.

05

원상회복

명도 시 원상복구의 범위와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06

보증금 반환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조서 양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빈칸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각 항목을 '법이 인정하고, 분쟁이 와도 그대로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하는 일입니다.
Q. 제소전화해 조서에 넣으면 안 되는 조항은?

양식만 보고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모두 적어 넣으면, 오히려 조서가 성립되지 않거나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행법규가 있고, 이를 위반한 조항은 법원이 기각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처음부터 차단해야 할 조항
  •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하게 하는 조항
  •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조항
  • 그 밖에 임차인의 법정 권리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조항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양쪽을 모두 지키는 '균형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

분쟁이 생겼을 때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

동시이행
균형 조서
법이 인정하는 약속

임차인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확보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미리 정해 두는 균형 잡힌 합의 — 그것이 제대로 된 제소전화해 조서 양식의 출발점입니다.

왜 '설계'가 양식보다 중요할까요?

화해조서는 한 번 성립되면 판결문처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차단하고,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써 두어야 보정 절차 없이 한 번에 성립됩니다. 15년 동안 제소전화해를 3,600건 이상 직접 성립시켜 온 실무가 바로 이 지점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하며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가 무엇인지 알고 조서를 설계합니다. 자격으로는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 계약에는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할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자료 전달(이메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법원 접수와 출석(4~5단계)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구분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변호사 선임료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한 신청서이며, 여기에 다음 서류가 첨부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위임장 2부(신청인·피신청인, 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특히 권해 드립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

계약과 동시에 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이자,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명확히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조건을 미리 명문화합니다.

같은 양식도, 당신의 계약에선 다르게 써야 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의 일반적인 제소전화해 조서 양식만으로는 '내 계약'의 위험을 가려낼 수 없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02-591-2334

상담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절차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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