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얼마이고 누가 낼까?”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으로 70만원부터,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자기 쪽을 부담하는 균형 구조입니다.
새 임차인과 계약을 앞두고, 또는 기존 계약을 정리하며 제소전화해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입니다. “생각보다 큰돈이 드는 건 아닐까”, “왜 나만 내야 하나” 하는 걱정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비용은 분쟁이 벌어진 뒤 치르는 소송에 비하면 부담이 크지 않은 한 번의 예방 비용이며, 표준 방식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쪽 비용을 나눠서 부담합니다.
지금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른다
“지역·건물마다 편차가 크다는데, 우리 사안은 대체 얼마일까?”
누가 부담해야 맞나
“임대인이 요청한 절차인데, 비용은 임차인이 다 내는 건 아닐까?”
괜한 지출은 아닐까
“분쟁이 안 생기면 그냥 버리는 돈이 되는 건 아닌지 망설여진다.”
나중에 또 들까 봐
“서류가 잘못돼 다시 만들면, 비용이 또 나가는 건 아닐지 불안하다.”
이 걱정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이 ‘예측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무엇에, 얼마나, 어떻게 나눠 드는지를 순서대로 풀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비용 |
|---|---|---|
| 변호사 선임료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
| 변호사 선임료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
| 법원비용 | 인지대 + 송달료 합산 | 15만원 통상 안팎 · 별도 |
※ 변호사 선임료는 부가가치세(VAT) 별도입니다.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표준 방식에서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방식에서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시간을 빼기 어려운 임대인·임차인에게 부담이 적은 이유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표준 방식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쪽 비용을 부담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은, 말 그대로 임대인도 임차인도 각각 변호사를 세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임료도 당사자 일방 기준 35만원(또는 50만원)으로 나뉘어, 한쪽이 전부를 떠안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몰리지 않는 균형 구조인 셈입니다.
이 균형은 단순히 돈을 반씩 나누는 문제를 넘어, 제소전화해 제도의 취지 그 자체와 맞닿아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임대인·임차인이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내용을 법의 틀 안에 미리 담아 두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조서 내용도 한쪽에만 유리하게 짜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명도소송보다 부담이 적을까요?
제소전화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는, 비교 대상이 이미 벌어진 분쟁을 사후에 해결하는 명도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두 절차의 결정적 차이는 ‘분쟁이 끝나는 시점’에 있습니다.
명도소송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수준
- 평균 약 6개월~1년 소요
- 승소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 가능
제소전화해
- 쌍방 선임 70만원부터 (VAT 별도)
- 미리 끝내 두는 예방 절차
-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정리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이고,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드는 절차입니다. 지금의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은, 훗날의 훨씬 큰 소송 부담을 미리 덜어 두는 안전망인 셈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이지요.
우리 계약은 어느 기준에 해당할까?
월 임대료·목적물 형태·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비용이 헛되지 않으려면 — ‘집행되는 조서’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실제로 좌우하는 숨은 변수는 ‘다시 드는 비용’입니다. 조서가 법원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정 절차가 반복되고, 그만큼 시간과 손이 더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법하게,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경제적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동시이행으로 양쪽을 보호
임대인은 분쟁 시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도록 균형 있게 설계합니다.
보정 절차 최소화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다시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입니다.
집행까지 내다보는 설계
명도소송·강제집행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약속 위반 시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서라야, 오늘 들인 제소전화해 비용이 진짜 안전망으로 남습니다.
지방이라 출장비가 더 들까요? 절차와 기간은?
A.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지방 소재 부동산이라도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아래 1~3단계만 진행하고, 법원 접수와 기일 진행 등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며,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이 기준을 믿어도 될까요?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3,600건+를 직접 성립시킨 실무와, 명도소송 800건+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뿐 아니라, 그 비용이 실제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조서의 마지막 문구까지 챙깁니다.
궁금증이 남으셨다면,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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