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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인지대, 명도소송의 1/5? 법원비용 15만 원 안팎으로 확정판결 효력 얻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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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인지대, 정말 얼마나 들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본안소송 인지액의 약 5분의 1 수준이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 원 안팎입니다.

소송으로 번지기 전,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안의 1/5
제소전화해 인지대 수준
15만 원 안팎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70만 원부터
쌍방 변호사 선임료
확정판결
화해조서 = 동일한 효력

계약을 앞두고, 혹은 임차인과의 조건을 정리하려고 제소전화해 인지대를 검색해 보면 막상 “정확히 얼마”라는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가 뒤섞여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 제소전화해 인지대가 어떻게 정해지고, 총비용이 얼마이며,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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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념부터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Q제소전화해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임대차,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Q화해조서의 효력이 그렇게 강한가요?

네. 재판을 거친 것이 아닌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것이라, 나중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라면, 이 안전망의 가치가 특히 큽니다.

핵심 · 인지대 계산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가 명도소송보다 적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붙는 인지액 자체가 본안소송보다 작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

목적물 가액(소가) 산정

부동산 시가표준액표를 기준으로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사안·목적물에 따라 이 값이 달라지므로 인지대도 달라집니다.

2

본안 기준 인지액 계산

위 가액을 소가로 보고, 민사 본안소송의 인지액 산정 방식으로 기준 금액을 구합니다.

3

여기서 5분의 1 — 인지대 확정

제소전화해 신청 수수료는 그 인지액의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보다 인지대가 적게 나옵니다.

4

송달료 더하기

여기에 송달료(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4회분)를 더합니다.

인지대 + 송달료 = 제소전화해 법원비용
통상 15만 원 안팎

※ 위 계산 구조는 이해를 돕기 위한 큰 틀입니다. 실제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목적물 가액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전화상담 시 사안을 확인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전체 비용 한눈에

인지대만이 아니라 총비용이 궁금하시죠

제소전화해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으로 나뉩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구분제소전화해명도소송
진행 시점분쟁이 오기 전 미리 정리분쟁이 생긴 뒤 대응
법원비용
(인지대 등)
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 원 안팎
(본안의 1/5 수준)
상대적으로 큰 인지대 발생
변호사 선임료쌍방 70만~100만 원(VAT 별도)약 300만~500만 원
소요기간평균 6개월(미리 끝내 둠)약 6개월~1년
강제집행화해조서로 별도 소송 없이 신청판결 확정 이후 진행

변호사 선임료는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쌍방 70만 원(당사자 일방 35만 원 × 2명), 1,000만 원 이상이면 쌍방 100만 원(일방 50만 원 × 2명)입니다(VAT 별도). 관할 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하므로, 지방에 계셔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왜 미리 하는가

인지대를 아끼는 것보다 더 큰 이유

제소전화해의 진짜 가치는 비용이 아니라 시점에 있습니다. 소송이 분쟁을 ‘끝내는’ 절차라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01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입니다. 차임 연체 시 상가는 3기(주택은 2기) 연체가 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분쟁의 사전 예방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다툼의 소지를 계약 단계에서 문서로 정리해 둡니다. 유비무환입니다.

03

시간·비용 절약

본안소송의 5분의 1 수준 인지대에, 선임료도 명도소송보다 낮습니다. 무엇보다 분쟁 이후의 긴 시간을 아낍니다.

04

의무이행 압박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 양측 모두 약속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조서만이 실제로 힘을 발휘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확보되는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동시이행 조항으로 명확해지는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15년·3,600건 넘는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이런 분께 특히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 신규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 — 계약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 차임, 관리비, 해지 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두기 좋은 때입니다.
  •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 차임 인상, 원상회복, 권리금 등 다툼의 소지를 미리 문서로 정해 둡니다.
준비물 · 절차

서류는 간단합니다 (전 과정 대행)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핵심은 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청인·피신청인 위임장(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목적물이 한 층의 일부인 경우) 등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진행은 전화 상담 → 이메일 자료 전달 → 비용 입금까지 세 단계만 함께하시면 됩니다. 이후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믿고 맡기는 이유

숫자로 말하는 제소전화해 실무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약 5년치
부산지법 연 약 700건 기준
전문변호사
부동산·민사법 전문 등록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2013 인가), 공인중개사(2017)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약부터 분쟁 대응까지, 임대차 문제를 한 흐름으로 다뤄 온 경험이 ‘집행 가능한 조서’를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당신의 경우엔 얼마일까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제소전화해 인지대의 큰 그림은 잡히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제소전화해 인지대와 총비용은 결국 당신의 임대료 수준, 목적물 형태, 임차인 동의 여부,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상가라도 조서 한 줄의 설계가 결과를 바꿉니다. 그래서 개별 사정을 짚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제소전화해 인지대를 포함한 사안별 견적을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소전화해 인지대와 총비용은 목적물 가액·사안에 따라 변동되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확인 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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