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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조서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 신청부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조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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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한눈에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미리 손에 쥐는 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① 소송 전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②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③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훗날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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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전문 (2010~)
3,600건+
화해조서 직접 성립
전문·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평온한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속을 법원이 확인한 한 장의 화해조서를 함께 만들어 둡니다. 시간이 흘러 차임이 밀리거나 명도 문제가 생겨도,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분쟁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가 임대차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이유입니다.

다투고 끝낼 것인가, 미리 끝내 둘 것인가

분쟁이 ‘터진 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만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는 통상 약 300~500만원 수준이 듭니다. 시간·비용·감정 소모가 모두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미리 끝내 둔’ 뒤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합의를 법원이 확인해 둡니다. 문제가 생겨도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곧장 강제집행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Q제소전화해 조서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는 한자로 提訴前和解, 곧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어 대상에 제한이 없고, 그중에서도 상가 등 임대차 관계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그래서 본 글의 설명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Q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에서 화해조서가 만들어지는 큰 흐름은 다음 네 단계입니다.

1

화해 신청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합니다.

2

화해기일 지정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3

화해 성립

화해기일에 합의가 확인되어 화해가 성립됩니다.

4

화해조서 작성

화해조서가 작성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적법한 화해신청이 있어야 기일이 지정됩니다. 핵심은 ‘무엇을 신청하느냐’가 아니라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습니다. 조항이 법원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정 절차가 생기고, 그만큼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가 주는 5가지 힘
① 즉시 강제집행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② 분쟁의 사전 예방다툼이 생기기 전에 약속을 명문화해 두는 유비무환의 장치입니다.
③ 시간·비용 절약본격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정리해 두어 분쟁 비용을 크게 줄입니다.
④ 의무이행 압박 효과법원이 확인한 조서가 있으면 양측의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⑤ 한 걸음 앞선 안전망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든든한 장치입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의 원칙은 ‘균형’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분쟁이 생겼을 때 즉시 강제집행으로 연결되는 안정성.
임차인이 얻는 것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또한 법이 막아 둔 조항,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그래야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을 거부하는 일 없이, 한 번에 안정적으로 화해조서가 성립됩니다.

변호사와 함께하는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 화해조서 송달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 후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 4~5단계는 변호사 대행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 비용은 얼마일까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이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그 핵심은 앞서 본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통상 함께 준비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 (신청인용, 인감 필수)
6위임장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 필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를 권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차임·원상회복·권리금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특히 계약 체결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어서,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할까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라도, 내 사안에 맞게 풀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해 온 경험으로, 가장 정확한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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