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임차인, 정말 불리하기만 할까? 보증금을 지키는 화해조서의 3가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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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위한 안내

“제소전화해, 저한테만 불리한 거 아닌가요?” 제소전화해 임차인이 오해하기 쉬운 것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임대인이 “제소전화해에 응해 달라”고 합니다. 낯선 말 앞에서 임차인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한 문장 결론

제소전화해 임차인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담길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동시이행 조항을 넣으면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란,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함께 소환하고, 그 자리에서 합의가 확인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약속이 깨지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 전 영역에 쓸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틀 안에서 설계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약속이 깨졌을 때의 안정

차임 연체 등 해지사유가 생기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곧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쪽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의 안전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한 묶음으로 정해 두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임차인의 의무
목적물 명도
임대인의 의무
보증금 반환

이 둘을 동시이행 관계로 묶는 순간, 제소전화해 임차인은 “보증금 먼저, 명도는 그다음”이라는 순서를 조서에 남겨 둘 수 있습니다.

내 계약은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될 수 있을까?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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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자주 묻는 질문

불안한 세 가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Q
“임대인이 내가 모르는 불리한 조항을 몰래 넣으면 어쩌죠?”
A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고, 화해기일에 판사가 양쪽의 화해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Q
“나중에 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을 포기당하는 건 아닐까요?”
A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포기나 권리금 회수 기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제소전화해 임차인의 법정 권리는 조서로도 함부로 없앨 수 없습니다.

Q
“결국 임대인만 유리하고 저는 손해 보는 것 아닌가요?”
A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동시이행 조항을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임대인은 약속 이행의 안정을 함께 얻습니다. 균형 잡힌 조서라야 끝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조서에 ‘넣을 수 없는’ 조항

넣을 수 없음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임차인의 법정 갱신 권리를 사전에 포기시키는 조항
넣을 수 없음 권리금 회수 기회 포기 재산권인 권리금을 포기하게 만드는 조항

이런 조항이 담긴 신청은 법원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임차인은 “불법한 내용이 계약서에 숨어 있는지”를 법관 앞에서 한 번 더 걸러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왜 실무 경험이 중요할까

‘집행되는 조서’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같은 화해조서라도 문구 하나에 따라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지가 갈립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 동안 제소전화해만 다뤄 왔으며, 아래의 실무 경험으로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설계합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실무
15
2010년부터 이어온 전문성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명도소송 800건+의 경험으로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어떤 문구가 힘을 잃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임차인의 권리도, 임대인의 안정도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담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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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 계약 조건에 따라 조서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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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이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1
전화 상담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2
자료 검토 · 조서 설계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양쪽 균형을 맞춘 화해조항을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법원 접수 · 화해기일

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대리인 출석이 가능해 의뢰인이 매번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화해조서 송달로 종료 · 평균 약 6개월

비용은 이렇게 안내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쌍방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쌍방 · VAT 별도)

‘쌍방 변호사 선임’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에서도 추가 출장비 없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필요서류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서 손해 보는 조서가 아니라, 양쪽을 지키는 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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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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