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전자소송, 법원 출석 없이 화해조서까지 — 15년·3,600건 변호사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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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제소전화해

분쟁이 오기 전에, 노트북 앞에서 이미 끝내 둡니다
제소전화해 전자소송

임대차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화해조서를 확보해 둘 수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한눈에 결론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부터

제소전화해 전자소송, 먼저 궁금한 세 가지

Q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미리 화해하는 제도가 제소전화해입니다. 이 신청과 서류 제출, 송달을 종이 대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입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 그대로입니다.
Q전자소송이면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표준 방식이라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전자소송포털 접수,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지방에 계셔도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이라 별도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Q전자소송이니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전자소송포털에서 서식을 내려받는 것 자체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의 핵심은 서식이 아니라 화해조항을 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고, 반대로 문구가 허술하면 정작 분쟁이 났을 때 강제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은 '접수 방식'보다 '조서 설계'가 승부처입니다.
두 갈래 길

분쟁이 시작된 뒤시작되기 전

같은 임대차 분쟁이라도, 준비 시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갈립니다. 아래 두 상황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이 왜 '안전망'인지 분명해집니다.

분쟁이 터진 뒤 · 소송
이제 막 시작되는 명도소송
  •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만 통상 약 300~500만원
  •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 착수
  • 그동안 임대료·명도 지연 손실 누적
분쟁 전 · 제소전화해 전자소송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종료
  •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 — 별도 소송 없이 집행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온라인 절차로 확보
  • 의무이행 압박 효과로 자발적 이행률 상승

상가라면 특히 챙겨 둘 포인트

제소전화해는 주로 상가건물주가 신청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조서를 설계합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도록 화해조항에 담아 둡니다.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조서 한 장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결국 '집행되는 문구'로 작성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행 흐름

제소전화해 전자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실 일은 1~3단계뿐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접수와 법원 절차, 즉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사안에 따라 길면 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담: 02-591-2334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검토 후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의뢰인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4
전자소송포털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진행 · 화해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화해조서를 송달받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내 계약은 어느 단계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02-591-2334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

숫자로 확인하는 제소전화해 실무 경험

15
2010년부터 이어 온
제소전화해 전문 실무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누적 건수
7,000건+
법도그룹 누적
부동산 관련 소송(2023 기준)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은, 한 지방법원이 한 해에 처리하는 제소전화해 물량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이 더해져, 단순히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투명한 비용

제소전화해 전자소송 비용 안내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 기준입니다. 아래는 변호사 선임료(부가세 별도)이며, 법원비용은 별도입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 변호사 선임료(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입니다.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제소전화해 필요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임대차계약서 또는 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사항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사용인감계·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대신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동시이행 구조로 균형 있게 설계합니다. 이렇게 법이 인정하는 조서라야,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이 특히 필요한 경우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 그동안 애매했던 조건을 이 기회에 다시 명확히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나갈 때 보증금 문제로 발이 묶이는 상황을 예방합니다.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을 미리 문서로 못 박아 둘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조서가 필요할까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6: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 ·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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