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직원 대리 출석, 가능할까? 법원 허가 조건과 안전하게 성립시키는 방법

· · 조회 3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 15년 전문

제소전화해 화해기일, 직원 대리 출석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원칙은 계약 당사자 본인 출석이고, 직원이 대신 나가려면 법원의 소송대리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만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화해기일 출석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Q

제소전화해에서 직원 대리로 화해기일에 출석해도 되나요? 대표가 바빠서 직접 법원에 가기 어렵습니다.

A

네, 소송대리 허가를 받으면 직원도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증명서, 소송대리 허가신청서·위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을 갖춰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본인도 직원도 나가지 못하면 제소전화해는 성립되지 않고, 이는 계약 자체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출석하는 방식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갈래 길

직원 대리 vs 변호사 대리, 무엇이 다를까

직원(비변호사) 대리 출석

가능하지만 조건과 부담이 따릅니다

  • 단독판사 사건 중 일정 소가 이하에서 법원 허가가 있어야 대리가 가능
  • 재직증명서·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서류 준비와 허가 절차를 직접 챙겨야 함
  • 화해조항 설계에 법률 지식이 많이 필요 — 현장에서 즉석 판단이 어려움
  • 허가 불허·불출석 시 불성립 → 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
변호사 대리 출석 (표준)

당사자도 직원도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
  • 의뢰인 본인 출석 불필요 — 직원을 허가받게 할 필요도 없음
  •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 → 보정 최소화
  • 임대인·임차인 각각 변호사를 세우는 쌍방 방식이 가장 안정적

왜 이렇게까지 신중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해 법관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남깁니다. 이 조서의 힘이 핵심입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분쟁이 실제로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한 번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문서인 만큼, 조항 하나하나를 정확히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행 흐름

전화 한 통이면, 나머지는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변호사가 화해기일에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합니다. 의뢰인과 직원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직원 대리 허가부터 조서 설계까지,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02-591-2334
신뢰의 근거

화해기일 하나에도 숫자가 말합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2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평균 6개월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비용 안내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비용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쌍방 선임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이런 분께 권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이 기회에 다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하면 안전장치가 됩니다.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을 미리 명문화합니다.

직원을 보낼지 고민하기 전에,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직원 대리 출석이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쌍방 변호사 선임이 더 안전한지는 계약 형태와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 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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