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집행력, 확정판결과 같은 힘 — 분쟁 시 명도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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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집행력,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계약할 때 미리 확보한다

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차 분쟁이 생겨도 별도의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제기할 필요 없이, 이 조서 한 장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소전화해 집행력입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제소전화해 3,600건+ 쌍방 70만원부터
핵심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집행력이란 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으로서 확정판결과 똑같은 힘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미리 화해조서를 만들어 두면, 훗날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 같은 분쟁이 생겨도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확보해 둔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념
제소전화해 집행력이란 무엇인가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아 둔 것과 같은 상태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 화해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적법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친 것이 아님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미리 확보된 힘, 즉 분쟁 시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제소전화해 집행력입니다. 한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해 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재판을 받지 않아도, 이미 판결을 받아 둔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대비
집행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무엇이 달라질까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를
미리 만들어 둔 경우
  • 계약 시점에 화해조서 완성
  • 분쟁(차임 연체·계약 위반) 발생
  • 위반한 조항을 특정
  • 법원에서 집행문 발급
  • 화해조서로 즉시 강제집행 신청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비가 끝나 있습니다
아무 대비 없이
분쟁을 맞은 경우
  • 분쟁 발생 후 대응 시작
  •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제기
  • 변론·판결 절차 진행
  • 판결 확정까지 대기
  • 그 뒤에야 강제집행 단계로
상가 명도소송은 평균 6개월~1년, 선임료 약 300만~500만원

※ 실제 강제집행 실행에는 별도의 서류·절차·비용이 필요하며, 기간과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력이 있으면 임차인을 곧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A 화해조서에 집행력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즉시 퇴거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화해조서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특정하고, 그 사실을 근거로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가 쌓였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기보다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계약에서는 어떤 조항이 집행력을 발휘할까요?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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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왜 '집행되는 조서'여야 하는가

집행력의 진짜 가치는 실제로 집행이 되는 조서일 때 발휘됩니다. 조항을 모호하게 적어 두면, 정작 분쟁이 생겼을 때 집행문 발급 단계에서 막혀 강제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위반 상황과 해지 사유를 명확히 담아, '집행되는 문구'로 화해조서를 설계하는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2010년부터 15년간 쌓아 온 실무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을 직접 겪어 온 경험을 화해조서 설계에 반영합니다.

균형
집행력은 임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한쪽에만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기울어진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강행법규 조항은 차단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양쪽을 지키는 동시이행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라는 안전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함께 확보합니다.

Q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리하기만 한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걱정하는 임차인이라면,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는 조항으로 오히려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집행력은 양쪽이 약속을 법대로 지키도록 하는 장치이지, 한쪽을 몰아내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집행력 있는 조서가 궁금하다면 지금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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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절차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을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2

이메일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천 대상
이런 분들께 집행력 있는 조서를 권합니다
  • 새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대인 — 계약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이 기회에 다시 정리합니다.
  • 보증금 반환을 걱정하는 임차인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명확히 해 안전을 확보합니다.
  • 계약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 차임 인상·원상회복 등 분쟁 소지 조항을 사전에 명문화합니다.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지금 계약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아직 평온한 지금,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글은 제소전화해 집행력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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