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가 있어도
집행문이 없으면
강제집행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로 받아 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실제로 건물을 비우게 하려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법원에서 ‘제소전화해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집행문은, 임차인이 위반한 조항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을 때에만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상황만 말씀하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조서
강제집행 경험
제소전화해 집행문은 ‘종이’를 ‘힘’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화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입니다. 하지만 서랍 속 조서만으로 곧장 짐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목적물을 비워 주지 않을 때, 조서를 근거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 착수하려면 반드시 제소전화해 집행문을 먼저 부여받아야 합니다. 열쇠가 있어야 문이 열리듯, 집행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열립니다.
조서에서 강제집행까지, 네 걸음
화해조서 성립
판사 앞에서 합의를 확인받아 조서 작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위반 입증·조항 특정
임차인이 어긴 조항을 지목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법원이 위반 조항의 특정을 확인하고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막히면 다음 단계가 없습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부여된 집행문을 근거로, 법원 집행관에 의해 실제 인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소전화해 집행문은 왜 ‘문구’에서 막히나요?
판결문과 달리, 제소전화해 조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작성한 합의입니다. 그래서 집행문 심사 단계에서는 ‘문구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조항이 모호하면 해석 이전에 ‘집행조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문이 반려되고, 집행문이 없으면 강제집행도 멈춥니다.
조서는 처음부터 ‘집행되는 문구’로 써야 합니다
집행문은 분쟁이 터진 뒤에 급히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서를 처음 작성할 때 위반 사유와 이행 관계를 집행요건에 맞게 특정해 두어야, 훗날 제소전화해 집행문이 매끄럽게 부여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으로, 서랍 속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조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비용은 얼마이고, 얼마나 걸리나요?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방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실제 분쟁이 생겨 강제집행에 들어갈 때 필요한 제소전화해 집행문·송달증명 발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정확한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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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 그리고 훗날 제소전화해 집행문이 부여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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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사안의 조서 문구·비용·절차는 계약 형태와 점유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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