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 — 화해조서를 즉시 강제집행으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 (3,600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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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소전화해 · 강제집행 실무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
화해조서를 '즉시 강제집행'으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

임차인이 약속을 어긴 그 순간,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아 둔 화해조서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원을 갖추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이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입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건+
명도소송 수행 경험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한 줄 결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입니다. 다만 그 자체로 바로 집행되지는 않고, 집행문 부여 신청송달증명원이 갖춰져야 실제 강제집행이 시작됩니다.

약속을 어긴 순간, 이미 준비된 절차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주택은 2기)하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목적물을 비워 주지 않는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때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 둔 임대인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손에 쥔 조서를 곧바로 '집행'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연결 고리가 바로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입니다. 화해조항에 정해 둔 해지사유가 현실이 되면, 화해조서 정본을 근거로 법원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원을 함께 갖추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말을 설계해 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안정감입니다.

화해조서만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Q화해조서를 받아 두었는데, 그 종이만 있으면 임차인을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지만, 조서 그 자체가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화해조서 정본을 근거로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고, 송달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아 '집행력 있는 조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비로소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 3단계로 정리

1

집행문 부여 신청 + 송달증명원 발급

화해조서를 받은 법원(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고, 송달증명원 발급도 함께 신청합니다. 인도집행이라면 화해조항 가운데 '인도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특정하고, 계약해지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창구 · 화해조서를 작성한 법원
2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 확보

집행문이 붙은 화해조서 정본과 송달증명을 확보하면 준비가 완성됩니다. 판결과 달리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에 곧바로 성립되므로 불복기간이 없어, 확정증명원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즉 집행문과 송달증명원만 갖추면 됩니다.

확정증명원 불필요
3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인도집행 신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 인도집행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후 물리적 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진행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화해조서의 힘이 온전히 발휘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집행관

내 화해조항으로 집행문이 매끄럽게 나올지 궁금하신가요?

02-591-2334

왜 미리 준비해 두는가 — 두 갈래 길

같은 분쟁이라도 준비된 임대인과 그렇지 않은 임대인이 걷는 길은 전혀 다릅니다. 아래 비교는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부가세 별도).

구분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 일반 명도소송
시작 시점 분쟁 전, 계약 시점에 미리 분쟁이 생긴 뒤
분쟁 해결까지 이미 준비 완료 — 집행문·송달증명원만 갖추면 집행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 쌍방 70만 원부터(당사자 일방 35만 원 × 2명) 약 300~500만 원
성격 유비무환 · 사전 예방 분쟁 발생 후 사후 대응

※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의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 원 안팎이 별도이며, 목적물 가액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후 집행문 부여 신청·송달증명원 발급에는 소액의 법원 인지대가 별도로 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집행되는 조서'라야 집행문이 매끄럽습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되느냐는, 결국 화해조항이 어떻게 쓰였는가에서 갈립니다. '인도하여야 한다'는 문구의 특정, 해지사유의 명확한 기재처럼 집행 가능한 언어로 설계돼 있어야 막힘 없이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성립 자체가 거부되거나 보정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800건+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은, 바로 이 '집행되는 문구'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노하우로 이어집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해지사유가 현실이 되면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정감.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묶어,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내는 균형 잡힌 조서라야, 집행문 부여 신청 단계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실무 포인트

확정증명원은 필요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에 곧바로 성립되어 불복기간이 없으므로 확정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화해조서 정본을 잃어버렸다면? 화해조서 정본은 계약 초기에 받아 두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분실하기 쉽습니다. 조서를 작성한 법원에서 정본을 다시 받을 수 있으니, 집행이 필요할 때 침착하게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집행문·송달증명원 발급, 강제집행 상담까지 함께.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그 자체는 진행하지 않지만, 집행문·송달증명원 발급과 강제집행 상담까지 준비 과정을 함께 돕습니다(비용 별도).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의 전 과정은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준비를 권합니다

신규 계약을 앞둔 상가 임대인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차임 연체·무단 전대가 우려되는 분 원상회복·권리금 분쟁 소지가 있는 양측

계약을 체결하는 평온한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 순간 '집행되는 조서'를 완성해 두면, 훗날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집행 준비,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이후 집행문 부여 신청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교대역 도보 약 2분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화해조서 한 장의 진짜 힘은 '집행되는 순간'에 증명됩니다.

정확한 견적, 지금 전화 02-591-2334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조건과 화해조항,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집행문 부여 신청의 절차와 준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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