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출석, 화해기일에 꼭 내가 법원에 가야 할까? 대리 출석 조건과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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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출석,
화해기일에 꼭 내가 법원에 가야 하나요?

낯선 법정, 하루를 비워야 하는 부담. 그 걱정, 시작하기 전에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출석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화해기일에 법원에 나가야 하지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 출석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면 양측 다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화해조서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기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

소송 전에, 판사 앞에서 미리 약속을 확인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미리 화해를 성립시켜 두는 절차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나중에 재판을 따로 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 특히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성립된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핵심 질문

화해기일에 당사자가 꼭 출석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제소전화해 출석 관련 질문입니다. 원칙과 실무를 나눠서 보면 명확합니다.

Q
제소전화해 화해기일, 제가 직접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A
원칙은 그렇습니다. 화해기일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본인이 출석해 판사 앞에서 화해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려면 양측의 합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당사자를 대신해 대리 출석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계약 초기부터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 출석하는 방식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출석 방식 3가지

제소전화해 출석, 이렇게 나뉩니다

01

당사자 본인 직접 출석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화해기일을 확인해 직접 법원에 나가는 방식. 원칙적인 형태입니다.

날짜 준수 부담
02

한쪽만 변호사 대리

한 당사자는 변호사가 대리 출석, 다른 당사자는 본인이 출석하는 형태. 한쪽은 여전히 직접 나가야 합니다.

일부 대리 가능
03

쌍방 변호사 대리 (표준)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 출석. 양측 다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어 가장 안정적입니다.

출석 부담 없음

내 상황에선 출석해야 할까, 대리가 될까?

목적물 형태와 임차인 협조 여부에 따라 출석 방식과 조서 설계가 달라집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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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 출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쪽이라도(대리 출석 포함) 나오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화해기일 지정

접수 후 법원이 기일을 정해 양측에 통지

2
한쪽 불출석

기일 착오·부동의 등으로 한 번은 기일 재지정

3
재차 불출석

결국 성립되지 않고 화해가 불성립 처리

그래서 '양쪽을 지키는 조서'가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에, 임대인은 분쟁 시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는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하게 성립되는 지름길입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하는 일

그럼 저는 어디까지 하면 되나요?

쌍방 변호사 선임 시,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의뢰인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가 의뢰인이 직접 하는 부분입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출석 · 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대리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 안내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비용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기준입니다. (선임료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음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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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근거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실무

화해기일 대리 출석은 시작일 뿐입니다. 성립된 조서가 나중에 실제로 힘을 발휘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800건+
명도소송 직접 경험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가 필요한 상황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 타이밍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 조건을 다시 명확히 정리하고 싶을 때.

보증금 걱정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고 싶을 때.

출석 걱정 없이, 시작할 때 이미 끝내 두세요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출석 방식,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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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 출석 방식과 대리 여부, 조서 설계, 비용 등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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