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화해조항, 종이 한 장이
분쟁을 미리 끝내 둡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은 소송으로 번지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약속을 법원 화해기일에서 조서에 적어 두는 문구입니다.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다툼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한쪽에만 유리한 조항은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이란 무엇인가요?
Q. 화해조항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A. 화해조서 안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약속 문구를 화해조항이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차임·사용 목적·해지 사유·원상회복·명도(인도) 의무처럼, 나중에 다툼이 생길 만한 부분을 미리 문장으로 정해 두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풀어 쓰면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그 종이의 값어치를 좌우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의 취지는 한쪽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데 있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양쪽이 함께 화해기일에 확인해야 성립됩니다. 그래서 잘 만든 조항은 동시이행의 형태로 양쪽을 함께 지킵니다.
-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 = 집행권원)
- 명도소송에 드는 시간·비용의 부담을 사전에 차단
-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자발적 이행률 상승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명확화
- 계약 유지·갱신 등 법이 보장한 권리를 지킴
- 분쟁 조건을 미리 못 박아 예측 가능성 확보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화해조항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조항은?
Q.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최대한 세게 적어 두면 좋은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같은 강행법규를 어긴 조항은 법원이 화해기일에서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한쪽에만 치우친 조항은 오히려 보정·기각으로 시간만 늘어나고, 성립되더라도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차임 연체 기준을 임의로 낮추는 조항 — 상가는 3기 연체 시 해지가 원칙인데 "1기만 밀려도 즉시 해지"처럼 낮춰 적으면 법에 어긋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 — 임차인이 법으로 보장받는 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문구는 넣을 수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포기 조항 — 권리금 회수 기회를 사전에 포기시키는 조항 역시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 임의로 짐을 반출하는 조항 — 법적 절차가 아닌 임의 반출을 허용하는 문구는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은 '세게 적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선에서, 실제 집행되도록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같은 쟁점을 두고 한쪽에 치우친 조항과 균형 잡힌 조항이 어떻게 갈리는지 비교한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에 통상 담기는 내용
조서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항목을 사안에 맞게 명문화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각 사안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 내용을 적는 것과, 실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다릅니다. 화해조항 하나가 뒤에 남을 분쟁을 좌우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15년·3,600건+의 실무가 만드는 차이
보정 절차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강행법규에 어긋난 조항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법원 기준에 맞춰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직접 다뤄 온 경험은, 화해조항을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다듬는 힘이 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필요 시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선임 절차 5단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항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진행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며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비용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위 변호사 선임료는 VAT 별도이며,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차임 연체 대응, 원상회복, 권리금, 갱신, 보증금 반환 — 어느 조항 하나가 애매하면 그 지점에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를 짚어 보면 당신의 사안에 맞는 화해조항의 방향이 보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02-591-2334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 평일 10:00~18:00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