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함을 정확한 숫자로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70만원부터, 법원비용은 15만원 안팎.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같은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쌍방 · VAT 별도
인지대·송달료
과 동일한 효력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갈래 길이 갈립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이거나,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이거나. 그런데 정작 신청을 앞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은 얼마인가.”
견적을 여쭤보기도 전에, 겁부터 나셨나요
처음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는 임대인·임차인일수록 비슷한 걱정을 안고 오십니다. 소송처럼 수백만 원이 깨지는 건 아닐지, 지방에 있으니 출장비까지 붙는 건 아닐지, 무엇이 얼마나 드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막막함이 앞섭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안개를 걷어내고, 숫자부터 그대로 펼쳐 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비용, 한 장으로 정리
내 사안의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보다 가볍고, 분쟁보다 앞섭니다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 평균 약 6개월 ~ 1년
-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다툼
- 쌍방 70만원부터 (+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 계약하던 평온한 날에 미리 마무리
- 양쪽 약속을 함께 지키는 안전망
당장 눈앞의 지출만 보면 신청을 미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실제로 터지고 나면, 그때 드는 비용은 제소전화해신청 비용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셈입니다.
우리 계약에 제소전화해가 정말 필요한지,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됩니다.
02-591-2334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대로 서로의 약속을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상가는 차임을 3기 연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리게 해,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법이 막아 둔 조항, 이를테면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내용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서는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 실무로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실무
(부산지방법원 한 해 약 700건의 약 5년치 규모)
제소전화해 전문
소송 누적 경험(2023 기준)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 엄정숙 대표변호사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사안에 따라 9개월)이 걸립니다.
준비하실 서류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며, 여기에 아래 서류가 첨부됩니다(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표준 안내보다 내 사안의 해석이 먼저입니다.
02-591-2334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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