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신청 소가, 보증금이 아니라
'목적물 가액'이 기준입니다
비용이 얼마인지 가늠하려면 먼저 '소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소가가 정해져야 인지대(법원비용)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5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경험으로 소가·인지대·필요서류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Q.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임대차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흔히 오해하는 보증금이나 실제 매매 시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목적물 가액으로 소가를 정하고, 그 소가에 따른 소송 인지액의 5분의 1만 인지대로 냅니다. 여기에 송달료를 더한 법원비용은 사안에 따라 통상 15만원 안팎이며,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보증금 5억이면 소가도 5억이라고 생각해 인지대를 크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가 산정 기준은 보증금이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목적물 가액이 기준입니다. 보증금·실거래가와는 별개여서, 실제 인지대는 예상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물건의 소가가 궁금하신가요? 주소·면적만 알려주시면 대략 가늠해 드립니다.
02-591-2334목적물 가액 산정
임대차 목적물(건물·상가 등)의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목적물 가액을 산출합니다. 보증금·실거래 시가와는 다른, 소가 산정만을 위한 별도의 값입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 결정
산정한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제소전화해신청 소가가 정해집니다. 화해조항의 내용과 목적물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같은 건물이어도 사안마다 소가가 다릅니다.
소가 기준으로 인지액 계산 → 5분의 1 적용
소가에 따라 소송이었다면 붙일 인지액을 먼저 계산하고, 제소전화해는 그 인지액의 5분의 1만 냅니다. 소송 대비 비용 부담이 크게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구분 | 무엇인가 | 소가와의 관계 |
|---|---|---|
| 보증금 | 임차인이 맡긴 임대차 보증금 | 소가 기준이 아님 |
| 실거래 시가 | 실제 사고파는 매매가격 | 소가 기준이 아님 |
| 목적물 가액 | 시가표준액 기반 산정액 | 소가 산정의 기준 |
제소전화해 비용은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과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소가로 결정되는 것은 법원비용이며, 변호사 선임료는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 월 임대료 | 쌍방 선임료(VAT 별도) | 구성 |
|---|---|---|
| 1,000만원 미만 | 70만원 |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월 임대료·목적물에 따라 내 비용이 궁금하시면, 통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재판이 아니어도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다툼이 생겨도 곧바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차임 연체 기준.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쟁의 사전 예방. 소송은 다툼이 '끝나는' 데 시간이 들지만, 제소전화해는 다툼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마무리해 두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서는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을 최소화하고, 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으로 실제 '집행되는 조서'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가를 정하려면 목적물 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본 신청서 외 첨부서류 8종이 쓰입니다.
전화 상담 → 자료 검토 → 견적
전화로 사안을 듣고 필요 서류를 안내한 뒤,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와 정확한 견적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담·자료 전달·비용 입금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원 접수 → 화해기일 → 조서 송달
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부터 화해기일 출석, 화해 성립·화해조서 송달까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계약 조건, 목적물의 형태(1층 전체인지 일부인지, 집합건물인지), 임차인의 동의 범위, 화해조항 설계에 따라 제소전화해신청 소가와 그에 따른 인지대·전체 비용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인터넷의 예시 계산만 보고 우리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면 실제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 사안에 맞춘 해석이 필요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소·면적·계약 조건만 알려주셔도 소가와 대략의 비용을 가늠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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