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명도, 명도소송 없이 건물 되찾는 이유 (3,600건 실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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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조서 명도,
명도소송 없이 건물을 되찾는 원리

성립된 화해조서 한 장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약속이 깨지는 순간, 명도소송이라는 긴 길을 건너뛰고 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이유를 실무로 풀어드립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조서 명도란, 소송 전에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만든 화해조서를 근거로, 약속이 깨졌을 때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건물인도)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집행권원을 갖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명도란 무엇인가
Q제소전화해 조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을 법원이 문서로 남깁니다. 이 문서가 바로 화해조서, 흔히 말하는 제소전화해 조서입니다.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것으로, 그러면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 주어야 하는 상황(건물명도, 곧 건물인도)에서도 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소전화해조서 명도가 성립하는 근거입니다.

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 무엇이 다른가
분쟁이 터진 뒤

명도소송으로 가는 길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수준
대립이 첨예해지면 기간·부담 더 커짐
분쟁이 터지기 전

제소전화해로 미리 끝내기

계약 시점에 미리 화해조서를 만들어 둠
분쟁 시 조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 신청
긴 소송 절차를 건너뛰어 시간·비용 절약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이 들고,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내 계약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궁금하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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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만 있으면 언제든 바로 명도가 되나요?
Q화해조서가 있으면 무조건 즉시 명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화해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가 차임 연체이며,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 가능하다는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3기
상가 차임 연체 시
2기
주택 차임 연체 시

결국 어떤 사유를, 어떻게 조서에 담느냐가 곧 명도 집행의 열쇠가 됩니다. 사유·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약속이 깨졌을 때 — 명도 강제집행 흐름
1

집행문 부여 신청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2

송달증명 등 준비

집행에 필요한 송달증명 등 서류를 갖춥니다.

3

집행관 계고

집행관이 목적물에 대한 계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강제 반출로 건물인도 완료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명도(건물인도)가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으로, 실제로 집행이 이뤄지는 문구를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 · 송달증명 발급까지 도와드립니다(비용 별도).

제소전화해조서 명도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키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법원이 보정을 권하거나 성립을 거부).
  • 동시이행 설계로 임대인은 분쟁 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라야 명도가 필요한 순간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
별도 ·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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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특히 필요합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 달라진 조건을 다시 정리해 조서에 담아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안전을 확보합니다.

15년
제소전화해 전문
(2010년부터)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240건+
명도소송·강제집행
직접 경험
참고로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보통 1년 이상 계약)에는 공증이 어렵고, 이때 알맞은 방법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명도,
내 사안부터 짚어보세요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준비하려면, 내 상황을 해석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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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 교대역 도보 약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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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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