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서류, 8종만 갖추면 될까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한 번에' 받는 준비법

· · 조회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엄정숙
제소전화해조서 서류,
8종만 갖추면 끝일까?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모아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돌아오는 이유는, 서류 목록이 아니라 조서에 담긴 문구 한 줄에 있습니다.

15년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화해조서 직접 성립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핵심 요약

제소전화해조서 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 한 통과 첨부서류 8종(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청인·피신청인 위임장(인감 필수), 관할합의서, 그리고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넣는 도면)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은 '시작'일 뿐, 성립을 좌우하는 진짜 관건은 강행법규를 피해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지키도록 설계한 '화해조항'입니다.

많은 임대인·임차인이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만 검색해 발품을 팔지만, 정작 법원에서 되돌아오는 건 보정명령인 경우가 있습니다. 한 장이 빠져서가 아니라, 조서에 담긴 내용이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항이거나 한쪽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 서류는 '정확히 챙기는 법'과 '한 번에 성립시키는 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아래에서 서류 전체 구성부터,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 그리고 서류보다 중요한 핵심까지 차례로 짚어 드립니다.

STEP 1 · 서류 구성

제소전화해조서 서류, 전체 구성 한눈에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 1종첨부서류 8종입니다. 신청서의 실질은 목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화해조항'입니다.

기본 · 제소전 화해 신청서

서류의 중심. 핵심은 '무엇을 어떻게 지킬지'를 담는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으로 제출합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3

일반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4

토지대장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5

위임장(신청인용)

인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

관할 합의서

양측 합의로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8

도면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 1층 전체·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는 생략합니다.

STEP 2 · 자주 막히는 지점

서류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 인감과 도면

위임장 인감 '완전 일치'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인 것으로 준비합니다.

법인일 때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사용인감계로 사용인감을 활용할 수 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면은 '1층 일부'일 때만

목적물이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이 필수입니다.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도면은 넣지 않습니다.

발급처 정리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3 · 진짜 관건

서류를 다 모았는데 왜 반려될까 — 관건은 '화해조항'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실질은 '목록'이 아니라 '조항'

법이 처음부터 막아 둔 조항을 넣으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조항이 그렇습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그래서 처음부터 강행법규를 피하고, 한쪽에만 유리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됩니다.

균형 잡힌
조서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둘 수 있습니다.

서류 목록은 같아도, 당신의 계약은 같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무료 전화상담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서류와 조항을 제대로 갖추면, 이런 힘이 생깁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셈입니다.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

다툼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화해조서 = 집행권원).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유비무환의 안전망입니다.

의무이행 압박 효과

자발적 이행률이 올라가, 애초에 다툼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진행 과정

서류 준비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기간은 평균 6개월이며,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에는 건물명도 공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과 동시에 서류를 갖춰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함께 궁금한

서류와 함께 궁금한 비용 —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위 변호사 선임료는 VAT 별도이며,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기준입니다.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 적용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하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서류 목록만 붙잡고 혼자 씨름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들려주세요. 사안에 맞춰 필요서류와 화해조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02-591-2334평일 10:00~18:00
비용·절차·필요서류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믿고 맡길 이유

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할 수 있는가

서류를 넘어, 나중에 실제로 통하는 문구까지 내다보고 조서를 짭니다.

15년 · 3,600건+2010년부터 제소전화해만 전문으로, 3,600건이 넘는 화해조서를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800건+ / 240건+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으로 집행 단계에서 통하는 문구를 압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15년·3,600건+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이후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안내까지 도와드립니다.

당신의 목적물은, 당신의 상황은 하나뿐입니다

상가 1층의 일부인지 집합건물 한 호실인지, 신규 계약인지 갱신 시점인지,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인지에 따라 준비할 제소전화해조서 서류와 조항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방향을 정확히 잡아 드립니다.

02-591-2334무료 전화상담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제소전화해조서 서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