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 소송의 5분의 1로 정해집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는 딱 떨어지는 정액이 아닙니다. 목적물(상가·건물·토지)의 가액으로 소가를 산정한 뒤, 본안 소송에 붙는 인지액의 5분의 1만 납부합니다. 그래서 소송보다 부담이 훨씬 가볍고, 실무상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02-591-2334무료 전화상담 · 사안별 정확한 견적 안내5분의 1만 납부
(사안·가액별 상이)
같은 힘, 즉시 강제집행
왜 인지대만 검색하면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안 나올까
계약을 앞둔 상가건물주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비용, 그중에서도 법원에 내는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얼마"라고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지대는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상가 하나의 가액이 얼마인지, 소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인지대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지대는 사안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원리 자체는 단순합니다. 이 글에서 그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 어떻게 정해질까
A. 크게 세 단계입니다. 먼저 ① 목적물(상가·건물·토지)의 가액을 정하고, 그 가액으로 ②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산정합니다. 그런 다음 ③ 그 소가를 기준으로 본안 소송이라면 붙었을 인지액을 구한 뒤, 그 5분의 1만 제소전화해 인지대로 납부합니다. 즉 애초에 소송보다 훨씬 낮게 설계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목적물 가액
상가·건물·토지
가액 산정
소가 산정
소송목적의 값
기준 확정
인지액 × 1/5
본안 인지액의
5분의 1 납부
※ 송달료는 인지대와 별개로 추가되며, 인지대+송달료를 합쳐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A. 네. 인지대와 별개로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등에 따라 정해지며, 이 둘을 합쳐 실무상 통상 15만원 안팎이 법원비용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목적물 가액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혼동 주의 — 제소전화해 인지대 ≠ 건물인도 강제집행 실비
인터넷에서 종종 뒤섞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소전화해 신청의 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는, 임대차 분쟁이 실제로 소송·건물인도(명도) 강제집행까지 갔을 때 드는 실비와는 전혀 다른 별개 비용입니다. 강제집행 실비는 인지·송달료·우편료 등을 모두 더한 훨씬 큰 금액이므로, 제소전화해 인지대와 같은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지대는 낮은데, 얻는 힘은 확정판결과 같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법관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님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이 조서를 근거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5분의 1 수준인데, 손에 쥐는 힘은 판결과 같은 셈입니다.
| 구분 | 명도소송(분쟁이 터진 뒤) | 제소전화해(미리 준비) |
|---|---|---|
| 시점 |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완성 |
| 대략 비용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 쌍방 선임 70만~100만원 +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
| 집행력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 화해조서 자체가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 위 명도소송 수치는 일반적인 참고치이며, 개별 사안과 목적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못 지킨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인지대를 아무리 냈어도, 균형이 무너진 조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임차인 동의가 전제
양 당사자가 법관 앞에서 합의해야 성립합니다. 일방이 원치 않는 조항은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강행법규 조항은 사전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동시이행으로 균형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틀 안에서, 법이 인정하는 범위로 조서를 설계합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까지 반영해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문구로 조서를 설계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 함께 정리하면
인지대(법원비용)와 별개로,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는 선임료가 있습니다.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기준이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VAT 별도)
(VAT 별도)
의뢰부터 조서 송달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챙기실 부분은 1~3단계뿐입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등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화 상담
약 10~20분 상황을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이메일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조서 구조 설계와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 확정.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법원 접수 (대행)
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 성립·조서 송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조서 송달로 마무리합니다.
진행 기간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인지대가 궁금하셨다면, 이제 내 사안의 정확한 견적이 필요할 차례입니다
인지대는 목적물 가액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상담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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