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동의서,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조서에 '힘'이 실립니다

· · 조회 2
제소전화해 · 상가 임대차 안전장치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동의서, '동의'가 있어야 조서에 힘이 실립니다

임대인 혼자 만들어 두는 종이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알고 받아들인 내용만 조서에 담기고, 그 동의를 판사 앞에서 확인하기에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동의서의 핵심은 '양측의 동의'입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으며, 동의로 완성된 조서는 약속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제소전화해 전문 실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개념부터 정확히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동의서란 무엇일까요?

Q

'동의서'가 왜 조서 작성의 핵심인가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남기는 문서가 화해조서입니다. 이 조서는 임대인의 신청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출석해 그 내용에 동의해야 비로소 성립하며, 임차인이 모르는 조항은 담길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동의서'라는 말이 가리키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양측이 서로 알고 받아들인 약속만이 조서가 된다는 원칙이지요. 그렇기에 이 종이 한 장은 단순한 합의문을 넘어, 재판 없이도 판결과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셈입니다.
동의가 확인되면

양쪽이 이렇게 함께 지켜집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동의로 완성된 조서는 임대인에게는 안정을, 임차인에게는 안전을 함께 남깁니다.

임대인이 얻는 안정정해진 사유 발생 시 즉시 대응
차임 연체·계약 종료 등 조서가 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가 기준입니다.
임차인이 얻는 안전보증금과 인도를 동시이행으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정해 둘 수 있습니다.
계약 유지·조건에 관한 약속을 문서로 확인받아,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시
이행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이 원칙입니다. 균형이 맞는 조서일수록 실제로 힘을 발휘합니다.
내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맞을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엇이 다른가

일반 합의서·특약과 화해조서의 차이

같은 '약속'이라도, 판사 앞의 동의로 남긴 조서는 위반이 생겼을 때 완전히 다른 길을 엽니다.

일반 합의서·특약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위반 시 대응다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대응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당사자 간 계약상 약속에 머뭅니다.
법적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동의 확인당사자끼리 서명으로 마칩니다.
동의 확인판사 앞에서 양측의 동의가 확인됩니다.
법이 막은 조항넣어 두어도 분쟁 시 무효 다툼의 소지가 남습니다.
법이 막은 조항법원이 처음부터 걸러 성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강력한가

'동의'가 조서의 힘이 되는 세 가지 이유

판사 앞에서 확인

양측이 법관 앞에서 동의를 확인하기에, 재판 없이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강행법규 조항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넣어도 성립이 거부되거나 보정 대상이 됩니다.

집행되는 문구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으로, 실제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설계합니다.

조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양측이 다투지 않은 사항에는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문구로 담을지가 결정적입니다.
진행 과정

동의가 확인되기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자료 전달 · 조서 구조 설계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이메일로 받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법이 막은 조항은 미리 걸러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 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 화해기일 직접 출석 불필요 평균 6개월 (빠르면 3, 길면 9)
비용 안내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비용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준비 서류

동의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

기본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신청서이며,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검토됩니다.

1임대차계약서(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인감) 6위임장(피신청인·인감) 7관할 합의서 8도면(1층 일부인 경우)
인감 주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이런 분께

지금이 조서를 남겨 둘 시점입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계약 체결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이 기회에 명확히 재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남겨 두면 한결 든든합니다.
분쟁 소지 조항이 있는 양측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문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조서라도 사안마다 답이 다른 이유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 · 비용 안내 ·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