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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불성립, 3가지 원인과 예방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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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불성립, 왜 반복될까
원인 3가지와 한 번에 끝내는 화해조서 설계

힘들게 협의해 신청한 제소전화해가 '불성립'으로 끝나면 수개월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은 대부분 ① 화해기일 불출석 ② 신청 후 계약내용 변경 ③ 강행법규 위반 조항, 이 세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갈래만 처음부터 막아 두면 대부분 한 번에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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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불성립'이란?

Q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하기 전에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나중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별도 재판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은 바로 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 — 즉 '미리 판결을 받아 둔' 핵심 이득을 얻지 못한 채 절차가 멈춘 것을 말합니다.

참고 —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어도 이미 맺은 임대차계약 자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불성립 때문에 계약이 취소·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다만 '미리 판결을 받아 두는' 효과만 사라질 뿐입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 3가지 원인

1
화해기일에 한쪽이 출석하지 않을 때

제소전화해를 접수하면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합니다.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대리 출석으로 조서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아끼려 한쪽이 직접 출석하기로 해 놓고, 기일 착오나 조서 내용 부동의로 나오지 않는 일이 잦습니다. 이 경우 보통 한 차례는 기일을 다시 잡아 주지만, 그마저 불출석하면 제소전화해는 성립되지 못하고 종결됩니다.

2
신청 후 화해기일 사이에 계약이 바뀔 때

제소전화해는 신청부터 화해기일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임대차 기간이나 계약 당사자가 바뀌면, 예전 계약 내용으로 준비한 화해조서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변경된 내용에 맞게 신청서를 정확히 수정(보정)해 두지 않으면 결국 제소전화해 불성립으로 이어집니다.

3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이 들어갈 때

법이 강하게 보호하는 권리는 조서로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관련 권리를 임차인이 포기하도록 적은 조항은, 법원이 그대로 받아 주지 않고 기각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조항이 남아 있으면 제소전화해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면 어떻게 될까?

수개월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원인을 바로잡아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큽니다.

원한다면 소송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부터는 '미리 끝내 두는' 절차가 아니라 본격적인 다툼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절차·기한 등 구체적 진행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사라지는 것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안전장치뿐입니다.

"제 계약도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걸릴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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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립을 막는 원칙 — 양쪽을 지키는 조서

임대인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
임차인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하는 것이 제소전화해 불성립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 — 권리금·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아, 기각·보정의 빌미를 없앱니다.
  • 동시이행으로 균형 설계 — 임대인의 안정과 임차인의 안전을 한 조서 안에서 맞물리게 하여 양쪽 모두 지킬 수 있게 합니다.
  • 보정 최소화 — 15년·3,600건+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 '집행되는 문구'로 작성 — 명도소송 800건+ 경험으로, 성립만 되고 나중에 집행이 막히는 조서를 피합니다.

비용 —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쌍방(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변호사 선임료 ·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변호사 선임료 ·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100만원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5만원 안팎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월 임대료·목적물 형태·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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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절차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입니다.

필요 서류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서류가 준비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인감) 위임장(피신청인·인감) 관할 합의서 도면(1층 일부일 때)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
처음 설계가 절반을 결정합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내 계약이 세 갈래 중 어디에 걸리는지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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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서초동, 우민빌딩)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상담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02-591-2334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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