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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신청 취하할 수 있을까? 화해 성립 전과 후, 효력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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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신청 취하,
지금이라면 되돌릴 수 있을까?

이미 법원에 신청서를 낸 뒤 마음이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져 취하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신청 취하는 화해가 ‘성립되기 전’이라면 신청인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가 작성된 뒤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단순히 취하하기는 어려워집니다.

Before

화해 성립 전

아직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신청인은 화해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화해 성립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After

화해조서 작성 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 단계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순 취하가 어렵습니다.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짚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취하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짚어야 할 세 가지

성립 전에는 취하가 가능합니다

화해기일에서 화해가 성립되기 전이라면, 신청인은 화해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절차라, 어느 한쪽이 원치 않으면 억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면,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전의 권리·의무 관계가 조서 내용대로 새로 정해지므로, 이 단계에서는 단순 취하가 어렵고 법이 정한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취하를 고민하는 진짜 이유는 대개 ‘조서’

신청을 낸 뒤 취하를 알아보는 분들의 사정을 들어 보면,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넣었다가 보정 요구를 받았거나, 한쪽에만 유리하게 짜여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성립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취하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된 조서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취하,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신청을 낸 뒤에도 취하할 수 있나요?

네. 화해가 성립되기 전 단계라면 신청인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절차나 납부한 비용의 처리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취하를 결정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화해조서가 작성된 뒤에도 되돌릴 수 있나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순 취하나 불복이 어렵고 법이 정한 제한적인 경우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만들기 ‘전’ 단계의 설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임차인(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취하가 맞는지, 아니면 조서를 다시 손보는 편이 나은지 — 상황을 들어 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정확한 견적과 안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애초에 ‘취하’를 떠올릴 일이 없게 하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 취하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조서는 처음부터 다음 세 가지 원칙 위에서 설계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조항 등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을 처음부터 배제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함께 얻습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게 작성합니다

오랜 실무로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을 미리 반영해, 보정을 되풀이하지 않고 한 번에 안정적으로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법도그룹 누적)

3,600건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1
전화 상담
2
자료 검토·조서 설계
3
법원 접수 (대행)
4
화해기일·조서 송달

의뢰인은 1~3단계까지만 진행하고, 법원 접수와 절차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변호사 선임료 (당사자 일방 35만원 × 2, VAT 별도)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변호사 선임료 (당사자 일방 50만원 × 2, VAT 별도)
100만원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15만원 안팎
쌍방 변호사 선임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취하가 답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취하가 유리한지, 아니면 조서를 다시 설계하는 편이 나은지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신청 취하’라도 사안마다 대처가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절차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 토·일·공휴일 휴무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 대표전화 02-591-2334

이 글은 제소전화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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