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70만원부터.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조서를 미리 완성해 둡니다.
내 계약에 맞는 정확한 제소전화해 비용이 궁금하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제소전화해 비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화해조서를 설계하고 사건을 대행하는 변호사 선임료, 다른 하나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이 둘을 합한 금액이 실제로 드는 총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VAT 별도).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70만원부터 · VAT 별도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해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목적물 가액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료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통상 15만원 안팎 · 별도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용도 당사자 일방 35만원(또는 50만원)씩으로 나뉩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담 방식은 계약 조건과 당사자 간 협의, 목적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안내는 전화상담 시 드립니다.
소송은 다툼이 벌어진 뒤 그것을 끝내는 비용이고, 제소전화해 비용은 다툼을 미리 예방해 두는 비용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면 소송과 제소전화해 중 무엇이 유리한지’ —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2-591-2334당장의 비용만 줄이려고 한쪽에만 유리한 조항을 넣으면, 오히려 법원의 보정이나 불성립으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다시 드는 비용을 막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얻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전화 한 통이면 정리됩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비용’이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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