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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절차, 이 순서면 됩니다 — 신청부터 확정판결급 화해조서까지 5단계

· · 조회 3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절차

제소전화해 절차,
순서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이 평온한 오늘, 미리 끝내 두는 준비입니다. 분쟁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제소전화해 절차’를 순서대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청부터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진 화해조서까지, 전 과정을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제소전화해 절차 5단계

1 전화 상담 2 자료 전달 3 비용 입금 4 법원 신청 5 조서 송달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Q제소전화해란? 소송 없이 판결을 받아 두는 절차
提訴前和解

한자 뜻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STEP일방의 신청
STEP판사가 화해기일 지정·소환
STEP화해 성립 → 화해조서
결과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1제소전화해 절차 5단계 —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1

전화 상담

의뢰인 진행

약 10~20분 통화로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비교적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진행

임대차계약서·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서류를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

의뢰인 진행

안내된 비용이 입금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의뢰인이 직접 챙기는 과정입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 내, 보정 절차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조서를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조서가 곧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는 문서입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2제소전화해 절차, 얼마나 걸릴까?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
빠른 경우
평균 6개월
신청 ~ 조서 송달
9개월
복잡한 경우

내 사안은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까요?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안내를 바로 도와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3자주 묻는 질문으로 보는 제소전화해 절차
Q의뢰인도 화해기일에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A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표준 방식에서는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Q화해조서는 어떤 힘을 가지나요?
A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입니다. 상대가 조서 내용을 어기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제소전화해 절차는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A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립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즉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계약이 평온한 시점에 안전망을 마련해 두는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제소전화해 절차에 필요한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발급
3일반건축물대장정부24 발급
4토지대장정부24 발급
5위임장 (신청인용)인감 필수
6위임장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전국 동일 진행의 근거
8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제소전화해 절차 비용 —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음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절차라도, 조건에 따라 견적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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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라야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분쟁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6절차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경험이 다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는 조항 하나가 어긋나도 기일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빠르고 안정적인 성립의 열쇠입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확정판결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당신의 계약, 어떤 순서가 맞을까요?

같은 제소전화해 절차라도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개별 상황은 통화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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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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