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
계약하는 그날 이미 끝내둡니다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맺는 평온한 그날, 앞으로 생길 다툼을 미리 정리해 둘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장치가 제소전화해 신청입니다.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약속을 확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소송 전에, 판사 앞에서 약속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임대인·임차인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여기서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남깁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이죠.
핵심은 이 화해조서가 재판을 거친 판결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공적으로 확인받아 두면, 나중에 재판을 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같은 분쟁, 전혀 다른 결말
임대차에서 다툼이 생기는 순간은 늘 갑작스럽습니다. 그때 당신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하나는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다른 하나는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입니다.
준비 없이 분쟁을 맞은 경우
- 다툼이 벌어진 뒤에야 소송을 시작
- 명도소송은 마무리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만 대략 300만~500만원 수준
-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임대 계획이 흔들림
미리 제소전화해 신청을 해둔 경우
- 계약·갱신 시점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둠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준비됨
- 조건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 임대인·임차인 모두 약속의 안전망을 확보
재판 없이도, 판결을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으로 성립된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걸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의 차임이 밀렸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조서에 정확히 담아 두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이 주는 5가지 힘
별도 소송 없이 즉시 집행
분쟁이 생겨도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의 소지가 될 조항을 미리 명문화해 유비무환의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시간과 비용 절약
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정리해 두므로, 훗날의 시간과 비용 소모를 크게 줄입니다.
의무이행 압박 효과
법적 효력이 뒷받침되면 양측 모두 약속을 자발적으로 지키려는 힘이 커집니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계약이 평온할 때 미래의 위험까지 대비해 두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 지켜 가는 균형 잡힌 장치입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5단계로 끝납니다
-
1
전화 상담
약 10~20분 통화로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
3
비용 입금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필요서류
기본서류
- 제소전 화해 신청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서식만 갖추는 게 아니라, 법원 기준에 맞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첨부서류 (8종)
- 임대차계약서 또는 약정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 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조건 위반 시 즉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명확히 보장받습니다.
또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신청을 권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이 기회에 다시 명확히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못 박아 안전을 확보합니다.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의 소지가 될 조항을 미리 명문화해 둡니다.
숫자로 확인하는 실무 경험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한 분야에 집중해 왔습니다
직접 성립
강제집행 경험
전문변호사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으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해야 화해조서가 진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내 사안이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안내 — 위 내용은 제소전화해 신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 임차인 동의 여부 등에 따라 화해조항과 비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