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양식, 빈칸을 채우면 끝일까요? 화해조항 설계가 성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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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소전화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제소전화해 양식,
빈칸을 채우면 끝일까요?

성패를 가르는 것은 서식의 빈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제소전화해 양식은 ‘제소전 화해신청서’와 첨부서류 8종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소송 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성립되면 작성되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항 한 줄의 설계가 뒷날의 강제집행을 좌우합니다. 빈 서식을 그대로 채우는 일과, 법이 인정하는 조서를 설계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제소전화해 · 화해조서 법도 · 확정판결 효력 確定判決 同一效力
판사 앞에서 확인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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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소전화해 양식, 정확히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제소전화해’를 한자로 풀면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해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고,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화해조서로 작성되며, 재판이 아님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Q제소전화해 양식은 어떤 서류로 구성되나요?
핵심은 ‘제소전 화해신청서’ 한 장이지만, 신청서의 진짜 알맹이는 화해조항입니다. 여기에 첨부서류 8종이 더해져 하나의 제소전화해 양식이 완성됩니다.
1
제소전 화해신청서
(핵심 = 화해조항)
8
첨부서류
(계약서·등기·대장 등)
同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양식은 임대차 분쟁의 사전 안전장치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02

“빈 양식만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인터넷에서 제소전화해 양식을 내려받아 빈칸을 채워 제출하면, 언뜻 절차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문서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항은 그대로 통과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빈칸만 채워 제출
무효 소지 조항이 섞여 화해기일에 수정 지시
첨부서류·인감이 어긋나 접수 지연
정작 분쟁 때 ‘집행이 안 되는’ 문구
설계된 화해조서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처음부터 차단
법원 기준에 맞춰 보정 절차 최소화
분쟁 시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

같은 제소전화해 양식이라도, ‘빈칸 채우기’로 접근하느냐 ‘조항 설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성립까지 걸리는 시간도, 뒷날의 효력도 달라집니다.

03

양쪽을 지키는 조서라야 진짜 힘을 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동시이행으로 설계하는 균형
임대인은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어, 조항을 정확히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계약은 어떤 조항으로 설계해야 할까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양식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기 전에, 사안을 먼저 짚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4

왜 ‘설계’를 실무에 맡겨야 하는가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만 다뤄 왔습니다. 그동안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이는 한 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물량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집행되는 조서’를 아는 곳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800건+의 경험으로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집행 가능한 문구”가 무엇인지 알고, 그 관점을 제소전화해 양식의 화해조항에 처음부터 반영합니다.
05

제소전화해 비용, 투명하게 정리하면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아래는 쌍방 선임 기준의 변호사 선임료입니다(부가가치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하시면 사안에 맞는 금액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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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의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07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8종

제소전화해 양식을 완성하려면 아래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일반 건축물대장
4
토지대장
5
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6
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
관할 합의서
8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인감 주의 —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면은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인 경우 생략됩니다.
08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가 필요합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 양측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두려는 임대인·임차인에게 적합합니다.

보증금 걱정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반환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 소지가 있는 조항을 미리 명문화해 둘 수 있습니다.

‘어떤 양식’이 아니라 ‘어떤 조항’이 궁금하다면

제소전화해 양식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당신의 계약과 목적물에 맞게 양쪽을 지키면서도 집행되는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짧은 통화로 사안을 짚고, 정확한 견적까지 받아 보십시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무료 전화상담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절차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엄정숙 변호사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교대역 도보 약 2분) · 평일 10:00~18:00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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