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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위임장, 왜 임대인·임차인 각각 한 장씩 필요할까 | 인감·법인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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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필요서류 가이드

제소전화해 위임장, 왜 임대인·임차인 각각 한 장씩 필요할까

제소전화해 위임장은 신청인(임대인)과 피신청인(임차인)이 각 1장씩, 인감도장을 날인해 준비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여야 하고,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함께 냅니다. 이 위임장을 제출하면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각 1장신청인·피신청인
위임장
2개월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0회위임장 제출 시
직접 법정 출석
지금 준비해야 할 분

지금 제소전화해 위임장을 준비해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제소전화해 위임장이 필요한 순간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앞서 마무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 달라진 조건을 다시 정리하려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용합니다.

보증금 반환 걱정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하나의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반환 시점의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임대차 당사자

법인이 상가를 임대·임차하는 경우 위임장에 더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두 장인 이유

위임장이 두 장인 이유 — 제소전화해는 ‘한쪽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화해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양쪽이 함께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고, 위임장 역시 신청인용과 피신청인용 두 장이 각각 필요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임대인은 분쟁이 생겼을 때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화해조서가 원칙입니다. 위임장을 양쪽이 각각 제출하는 것은, 이 절차가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서류가 헷갈리시나요? 전화 한 통이면 정리됩니다

내 계약이 신규인지 갱신인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위임장 준비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준비 방법

제소전화해 위임장, 이렇게 준비합니다

위임장은 두 종류입니다. 각각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여기서 가장 실수가 잦은 부분이 바로 인감과 유효기간이라, 아래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신청인용

임대인 위임장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임대인(신청인)의 위임장입니다. 변호사에게 절차 전반을 맡긴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인감도장 날인 필수
피신청인용

임차인 위임장

상대방인 임차인(피신청인)의 위임장입니다. 임차인도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인감도장 날인 필수
인감, 여기서만 놓치지 마세요
위임장 인감 = 인감증명서 인감, 완전히 일치 위임장에 찍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서로 다르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같은 인감으로 통일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인감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류를 낼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법인은 준비물이 조금 다릅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냅니다. 사용인감계 활용이 가능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과 함께 내는 첨부서류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으로 제출
2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3일반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발급
4토지대장 정부24에서 발급
5위임장(신청인용) 인감 날인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날인 필수
7관할 합의서 관할 법원 지정
8도면 1층의 일부일 경우에만 필수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요하며,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목록은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위임장 인감이 맞는지, 법인 서류가 맞는지 확실치 않다면?전화로 상황만 확인해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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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쳤을 때

위임장·인감이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은 보정을 요구합니다. 재판부 배정 이후에 보정명령이 나오는 구조이므로, 인감이 맞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넘긴 서류가 섞여 있으면 그만큼 성립이 늦어집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이유입니다.

보정을 줄이는 두 가지 원칙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가 허용하지 않는 조항은 애초에 담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 실무 기준으로 처음부터 적법하게 법원의 기준에 맞춰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처음부터 정확히 설계하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출 이후

위임장을 제출하면, 그다음은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위임장을 낸 뒤부터는 의뢰인이 직접 움직일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까지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여기서부터 변호사가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함께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직접 출석 불필요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이 걸리며,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이 적용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부동산 전문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

내 위임장, 한 번에 통과되게 준비하세요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위임장과 화해조항 설계,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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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과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장·인감·서류 요건은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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