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소가, 비용을 어디까지 좌우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제소전화해 소가는 임대차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져 법원에 내는 인지대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료까지 소가에 따라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소가는 검색을 통해 가장 많이 확인하시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소가가 커지면 비용 전체가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소가가 정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법원비용)일 뿐이고, 변호사 선임료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제소전화해 소가가 무엇을 정하고, 무엇은 정하지 않는지 — 그리고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화해조서가 왜 중요한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는 소로써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제소전화해에서 이 소가는 임대차 목적물(건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목적물 가액은 보증금이나 실제 매매 시세와는 다른, 소가 산정을 위한 기준값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제소전화해 소가가 곧 법원에 내는 인지대의 기준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크게 ① 법원에 내는 법원비용과 ② 변호사 선임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 둘은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가벼운 인지대로 산정되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해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다만 목적물 가액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가가 아니라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소가가 크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료까지 비싸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선임하는 안정적인 방식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제소전화해 소가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소가가 아니라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며, 소가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에만 영향을 줍니다. 아래 표처럼 월 임대료 구간에 따라 선임료가 정해집니다.
소가는 목적물 가액에 따라, 선임료는 월 임대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상담은 무료입니다.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하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작성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한자로도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 화해한다(提訴前和解)'는 뜻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에서 특히 널리 활용됩니다. 주로 상가 건물주가 신청하지만,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는 결코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줍니다.
제소전화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법이 인정하는 조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짜인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고, 법이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애초에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동시이행 조항으로 임대인은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도록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으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목록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왜 실무 경험이 소가·조서 설계에 중요할까요?
소가 산정과 화해조항 설계는 목적물 형태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행되는 문구'를 아는 실무 경험이 보정을 줄이고 한 번에 성립시키는 힘이 됩니다.
계약 조건, 목적물 형태, 임차인 동의 여부, 점유 상황에 따라 소가 산정과 화해조항 설계, 그리고 비용이 달라집니다.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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