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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인지대, 정확히 얼마일까? 법원비용과 변호사 선임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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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소전화해 ·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 인지대,
정확히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정식 소송에 붙는 인지액의 5분의 1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송달료를 더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 원 안팎이며, 목적물 가액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은 비용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화해조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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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인지액의 5분의 1
(제소전화해 인지대 원칙)
15만 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 통상 수준
3,600건+
15년간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실적
제소전화해 인지대란 무엇인가요?
Q. 인지대는 어떤 돈이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인지대는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 내는 신청수수료입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같은 내용을 정식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 붙는 인지액의 5분의 1이 원칙이며, 그 기준이 되는 값(소가)은 목적물 가액에 연동됩니다. 여기에 우편 비용인 송달료(당사자 수 × 4회분)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상가 면적, 임대료, 화해조항의 내용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실무에서 제소전화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 원 안팎으로 수렴합니다. 큰 부담이 아닌 이 비용으로,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을 가진 화해조서를 얻는 것이 제소전화해의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한눈에 정리

제소전화해에 드는 돈은 크게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선임료 둘로 나뉩니다.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을 기준으로 한 정리입니다.

인지대
정식 소송 인지액의 5분의 1이 원칙 · 목적물 가액(소가)에 따라 변동
송달료
당사자 수 × 4회분 기준의 우편 비용
법원비용 합계
통상 15만 원 안팎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변호사 선임료
(쌍방)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 70만 원 (일방 35만 원 × 2)
월 임대료 1,000만 원 이상 → 100만 원 (일방 50만 원 × 2) · VAT 별도

※ 쌍방 변호사 선임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지방에 계신 분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며 별도 출장비가 없습니다.

내 상가의 인지대는 정확히 얼마일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인지대 몇 만 원을 아끼려다, 소송 1년을 치르는 길

제소전화해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채 분쟁이 시작되면, 문제를 끝내는 데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두 갈래 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 분쟁 발생 후 명도소송 진행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만~500만 원 수준
  • 다투는 동안 임대료·관리비 회수 지연
  •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확실성 지속
제소전화해로 미리 끝내두면
  • 계약 시점에 화해조서를 함께 완성
  •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근거 확보
  • 법원비용 15만 원 안팎 + 선임료 쌍방 70만 원부터
  • 평온한 날 미리 대비해 흔들리지 않음

※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합니다.

인지대보다 중요한 것 — 집행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에서 인지대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조서가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지키도록 설계됐는지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무리한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동시이행 조항으로 임대인은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1
전화 상담
사안 청취·서류 안내
2
자료·견적
이메일 검토 후 견적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 확정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5
조서 송달
화해 성립·종료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첨부서류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상담 단계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 (신청인용, 인감 필수)
6위임장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 (1층 일부인 경우 필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정식 소송 인지액의 5분의 1이 원칙이며,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와 합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 원 안팎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인지대는 사안마다 왜 다른가요?
인지대의 기준이 되는 값(소가)이 목적물의 가액에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상가 면적, 임대료, 화해조항의 구성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며, 그래서 정확한 산정을 위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합니다.
Q인지대만 내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인지대·송달료는 '법원에 내는 비용'일 뿐입니다. 실제 핵심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를,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지키면서도 실제로 집행 가능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인지대부터 화해조서 설계까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 안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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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은 목적물 가액과 사안에 따라 변동되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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