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송달료는 얼마이고,
어떻게 정해질까요?
상가 계약과 함께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 — 비용. 그중에서도 이름이 낯선 ‘송달료’를 인지대·변호사 선임료와 함께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4회분’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목적물 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대를 더한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이며, 화해가 성립되면 작성되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이 화해기일 소환장이나 화해조서 같은 서류를 양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 바로 송달료입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서류가 오가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횟수만큼의 우편 비용을 예납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1회 송달료’는 법원이 정한 우편 기준 단가로, 현재 약 5,500원 수준이지만 우편요금 인상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늘면 제소전화해 송달료도 함께 늘어나는데, 이 금액은 목적물 가액과 무관하게 ‘사람 수 × 횟수’로 정해지는 정액에 가깝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소전화해 법원비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방금 살펴본 송달료, 그리고 인지대입니다. 두 항목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이해해야 전체 비용이 보입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로 결정. 위 계산식대로 산정되며, 목적물 가액과는 무관합니다.
목적물 가액에 따라 결정. 임대차보증금·월세가 아니라, 매년 고시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목적물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15만원 안팎’은 제소전화해 신청에 드는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입니다. 훗날 실제로 명도를 강제집행할 때 드는 실비와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두 비용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의뢰 시 비용은 법원비용(송달료+인지대) 에 변호사 선임료가 더해집니다.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화해기일에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 월 임대료 기준 | 변호사 선임료 (쌍방) |
|---|---|
| 1,000만원 미만 | 70만원 |
|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
· 부가세(VAT) 별도 / 당사자 일방 기준 각 35만원·50만원 × 2명 · 법원비용(송달료·인지대) 통상 15만원 안팎은 별도입니다.
·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우리 사안의 정확한 송달료·인지대·선임료가 궁금하신가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아닙니다. 송달료를 포함한 제소전화해 비용은 보증금처럼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에 가까워서, 문제가 없어도 만기 때 환급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임차인이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쌍방 선임이 표준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권이나 협의에 따라 분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 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라야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정확한 송달료·인지대 견적은 목적물과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나옵니다. 아래 서류가 준비되면 견적 산정과 화해조서 설계가 한결 빨라집니다.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송달료·인지대·선임료를 포함한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비용 입금
입금하시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합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 · 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인지대는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1층의 일부인지,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인지 등)까지 더해지면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정형화된 표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3,600건+를 직접 성립시켜 왔고,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실무를 바탕으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줄이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되도록 돕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작성되는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약속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지금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금액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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