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대리인,
선임하면 법원에 직접 안 가도 됩니다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해 출석하고,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소전화해 대리인이란 화해기일에 임대인·임차인을 대신해 법원에 출석하는 소송대리인을 말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이것이 현재 실무에서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사장님이 법원에 가야 한다면, 그날 가게는 누가 봅니까
제소전화해를 결심한 임대인·건물주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화해기일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일 낮, 그것도 법원이 정해준 날짜에 말입니다.
임대인도 부담스럽지만, 임차인은 더합니다. 장사하는 분이 하루 가게 문을 닫고 법원까지 나와야 한다면, 어렵게 얻어낸 제소전화해 동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차인 협조가 무너져 절차 자체가 어그러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A. 제소전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화해기일은 당사자 간 합의 의사를 판사가 직접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출석자가 없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과 준비가 무위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소전화해 대리인을 제대로 세워 두는 것이 절차 전체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제소전화해 대리인, 법은 뭐라고 말할까요?
민사소송법 제385조는 제소전화해에서 당사자가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자기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상대방에게 맡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몫의 대리인까지 마음대로 정하는 구조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어느 한쪽이 밀어붙이는 절차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기로 하는 쌍방의 제도라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표준은 임대인·임차인이 각자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끝까지 힘을 발휘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차임 연체(상가 3기 / 주택 2기) 등 분쟁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안정성.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맞물리게 명문화해 계약 유지와 보증금의 안전을 확보.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우리 계약에는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할까?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조서 설계가 전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대리인에게 맡기면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서울의 한 상가 건물주 사례를 보겠습니다.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전화해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건물주는 지방 출장이 잦았고, 임차인은 개업 준비로 하루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변호사를 제소전화해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화해기일에는 변호사만 출석해 화해가 성립됐습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이 법원 문턱을 밟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입금과 함께 수임이 확정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왜 3,600건이 넘는 임대인·임차인이 같은 선택을 했을까
제소전화해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은 화해조항의 설계입니다. 법원 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이 들어가면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강행법규를 건드린 조항은 성립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15년의 실무가 쌓이면 법원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돌려보내는지가 보입니다.
(부산지법 한 해 처리량의 약 5년치)
제소전화해 전문 수행
(2013 인가, 제2013-72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교대역 도보 약 2분). 한국경제 The Moneyist '아하! 부동산 법률' 정기 연재 중.
제소전화해 대리인 비용, 얼마나 들까요?
비용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이라고 출장비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이 분쟁을 끝내는 데 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이 드는 것과 비교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비용으로는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월 임대료·목적물 형태·계약 조건에 따라 최종 비용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정리해 드립니다.
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서류 — 위임장 인감이 관건입니다
제소전화해 대리인 절차에서 서류 문제로 가장 자주 발목이 잡히는 지점이 위임장입니다. 신청인용·피신청인용 위임장 모두 인감 날인이 필수이고,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시 필요한 것만 정확히 짚어 안내해 드립니다.
A. 조서에 적힌 문구가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되어 있어야 실제 힘을 발휘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한 실무 감각으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것이 저희의 차별점입니다. 조서 성립 이후의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결국, 누구에게 맡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제소전화해 대리인은 단순히 법원에 대신 가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강행법규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조서를 설계하고, 화해기일에 그 합의를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대리인의 실력이 곧 조서의 힘이고, 조서의 힘이 곧 여러분 계약의 안전입니다.
지금 신규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갱신 시점인가요? 아니면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신가요?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전부 달라집니다. 그 답은 일반론이 아니라 여러분 계약서 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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