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임대차 총정리 — 소송 없이 확정판결 효력 만드는 법, 비용은 쌍방 7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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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임대차 안전망

제소전화해 임대차 —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끝내 두는 방법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반년에서 1년이 걸립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년
2010년부터 전문 수행
쌍방 70만원~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를 믿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차임이 밀리기 시작하고, 계약이 끝났는데도 점포가 비워지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두고 말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소송을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계약하던 평온한 날에 미리 준비해 두는 법적 안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 임대차의 정의와 효력, 비용, 절차, 필요서류까지 실제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란 무엇인가요?

Q. 소송도 아닌데, 어떻게 판결과 같은 힘이 생기나요?

제소전화해는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하여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는데,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셈이라, 훗날 분쟁이 생겨도 재판 없이 판결을 받아 둔 것과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화해 신청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신청
화해기일 판사가 기일 지정
양 당사자 소환
화해조서 성립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적용 범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분야가 바로 임대차 — 그중에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입니다.

왜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를 준비할까요?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월 차임 규모가 크고 원상회복·권리금 같은 분쟁 소지가 많아, 일단 분쟁이 터지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명도소송으로 분쟁을 끝내려면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만~500만원 수준입니다.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손실과 재임대 지연까지 더하면 체감 피해는 훨씬 큽니다.

반면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결론을 만들어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므로, 조서에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① 즉시 강제집행화해조서 = 집행권원.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② 분쟁의 사전 예방유비무환.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을 미리 명문화해 다툼 자체를 줄입니다.
③ 시간·비용 절약수개월~1년의 소송 기간과 그 사이의 손실을 처음부터 아낄 수 있습니다.
④ 의무이행 압박 효과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 이행률이 올라갑니다.
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임대인은 점포 회수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미리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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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가 막아 둔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조항은 차단하고,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에 맞게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해지 사유 발생 시 별도 소송 없는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 — 점포를 신속히 회수해 재임대할 수 있는 확실성.
임차인이 얻는 것동시이행 조항으로 명확해지는 보증금 반환의 안전, 그리고 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계약 유지의 안정.

15년간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실무 경험은 이 균형 설계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니 보정 절차가 최소화되고, 그만큼 빠르고 안정적으로 조서가 성립됩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경험한 변호사가 ‘집행 가능한 문구’로 조서를 설계한다는 점도 다릅니다. 화해조서는 결국 집행되는 순간 진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구분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변호사 선임료
(쌍방 기준, VAT 별도)
70만원100만원
구성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견적은 전화상담 후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절차는 5단계 — 의뢰인은 3단계까지만

  1. 전화 상담 (약 10~20분) —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 후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계약 체결 시점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계약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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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핵심 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 — 그리고 그 심장은 적법하게 설계된 화해조항입니다. 첨부서류는 아래 8종입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 약정서 (사본)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발급)
③ 일반건축물대장 (정부24 발급)
④ 토지대장 (정부24 발급)
⑤ 위임장 — 신청인용 (인감 필수)
⑥ 위임장 —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⑦ 관할 합의서
⑧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이런 분들께 제소전화해 임대차를 권합니다

신규 계약을 앞둔 임대인이라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은 차임·관리비·해지 사유를 재정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은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리게 해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고, 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가 보이는 양측 모두에게 사전 명문화는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같은 제소전화해 임대차라도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일반론이 아니라 내 사안의 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성립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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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로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계약 조건과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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