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상가 제소전화해, 계약서에 없는 '확정판결의 힘'을 미리 갖는 방법 (쌍방 7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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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제소전화해 · 15년 전문 법률 안내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상가,
계약하던 평온한 날 이미 끝내 둔다

상가 제소전화해는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속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화해조서로 만들어 두는 절차입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010년부터 15년)
70만원~
쌍방 변호사 선임료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VAT 별도)
평균 6개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임대차 계약서에 아무리 꼼꼼히 서명해도, 계약서 자체에는 강제집행의 힘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 연체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계약서만 들고 있는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때부터 소송을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반대로 상가 제소전화해를 해 둔 임대인은 다릅니다. 분쟁이 터지는 순간, 이미 손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화해조서가 들려 있습니다.

같은 분쟁, 전혀 다른 두 갈래 길

차임 연체나 명도 거부 같은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임대인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하나는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다른 하나는 이미 끝나 있는 상가 제소전화해입니다.

조서 없이 맞는 분쟁 — 명도소송
  •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만~500만원 수준
  • 판결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집행 절차 진행
  • 그동안 연체 차임과 마음고생은 계속 누적
미리 끝내 둔 분쟁 — 상가 제소전화해
  • 화해조서 = 집행권원,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가능
  • 쌍방 변호사 선임료 70만원부터(VAT 별도)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는 구조
  • 의무이행 압박 효과로 자발적 이행률 상승

즉, 상가 제소전화해는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절차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의 안전망인 셈입니다. 다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이 기준을 무시하고 "1기만 연체해도 해지"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난 조항을 넣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 자체가 거부됩니다.

내 상가 조건이면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평일 10:00~18:00)

상가 제소전화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Q. 재판도 아닌데 어떻게 판결과 같은 힘이 생기나요?

A.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는데,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님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에 제한은 없어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서 쓸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그래서 상가 제소전화해는 신규 계약을 앞둔 임대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적인 활용법입니다.

Q.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상가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 입장에서는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조서에 명확히 못 박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이며,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상가 제소전화해 비용, 얼마나 들까요?

기준은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방식으로,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기준쌍방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구성
1,000만원 미만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1,000만원 이상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이라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명도소송은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원 수준입니다. 상가 제소전화해는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절차는 5단계 — 의뢰인은 3단계까지만

  1. 전화 상담 (약 10~20분) —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 후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종료됩니다.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로,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시점에 미리 시작해 두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필요 서류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신청인·피신청인, 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와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헷갈리신다면, 먼저 상황부터 들려주세요.

02-591-2334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필요 서류 목록도 사안에 맞게 정리해 드립니다.

결국 핵심은 '집행되는 조서'입니다

화해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야 비로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문구 하나가 애매하면, 정작 분쟁이 터졌을 때 조서가 제 역할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하며 얻은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집행 현장을 아는 변호사가 써야, 집행되는 조서가 나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2013년 인가)로, 2010년부터 15년간 상가 제소전화해를 포함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다섯 해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실무 경험으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기 때문에,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당신의 상가는 어떤 조서가 필요할까요?

같은 상가 제소전화해라도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신규 계약인지 갱신인지, 임차인이 이미 점유 중인지, 1층 일부인지 한 개 호실 전부인지, 임차인의 동의 상황은 어떤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모두 달라집니다. 지금 이 글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리셨더라도, "그래서 내 계약에는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지?"라는 질문은 결국 개별 사안을 들여다봐야 답이 나옵니다.

계약일이 잡혔다면, 화해조서는 그 전에 설계가 시작돼야 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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