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상가 제소전화해 임차인 입장, 불리한 함정 아닙니다 — 동의 없으면 성립 안 되고 보증금은 이렇게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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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 임차인 관점 안내

상가 제소전화해 임차인 입장,
'불리한 함정'이 아니라 보증금까지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조건으로 제소전화해를 요구했다면 임차인은 덜컥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고, 법이 보장한 권리는 조서로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Q. 핵심 질문

상가 제소전화해, 임차인 입장에서 정말 불리하기만 할까요?

아니요. 제소전화해는 어느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내용을 법의 틀 안에 미리 담아 두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임대인 일방이 하더라도,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환되어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즉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은 조항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양쪽 약속을 함께 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쓴다'는 걱정, 사실일까

상가 제소전화해를 임차인 입장에서 처음 접하면 '임대인이 유리하게 다 짜놓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원리와 법원의 심사 방식을 알면, 그 걱정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임대인이 원하는 내용을 다 넣어 두면, 임차인은 나중에 꼼짝없이 불리하게 끌려간다."

실제 사실

임차인 동의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어긴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제소전화해가 뭔지부터 쉽게

제소전화해는 한자로 提訴前和解,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기록됩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재판은 아니지만 법원이 만든 공식 문서라, 다음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약속을 어기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

임차인을 지키는 3가지 안전장치

SAFEGUARD 01
동의 없이는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화해조서는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소환되어 동의를 확인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조항, 동의하지 않은 조항은 애초에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조항을 합의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와 부딪히는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조항은 거부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SAFEGUARD 02
법이 보장한 권리는 조서로도 못 뺏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권리금 회수 기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강행규정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일방적 조항은 결국 걸러지는 구조입니다. '집행되는 조서'는 곧 법이 인정하는 조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SAFEGUARD 03
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을 지킵니다

균형 잡힌 조서는 임대인에게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주는 대신,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줍니다.

특히 명도(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에게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

내 계약서의 조항, 임차인에게 불리하진 않은지 짚어보고 싶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과 검토 방향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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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연체와 즉시 강제집행, 이렇게 균형을 맞춥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상가 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요건과 절차가 조서에 명확히 적혀 있어 예측 가능한 관계 속에서 계약을 이어갑니다. 구체적 요건과 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구분분쟁 후 명도소송미리 해 둔 제소전화해
시작 시점분쟁이 벌어진 뒤분쟁이 오기 전 미리
분쟁 종결까지평균 약 6개월~1년미리 끝내 두는 절차
강제집행 조건승소 판결을 받아야 가능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
변호사 선임료 수준대략 300~500만원 수준쌍방 70만원부터(아래 참고)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상가 제소전화해 비용,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이 방식은 임차인에게도 자기 편에서 조항을 검토해 줄 변호사가 붙는다는 뜻이라, 조서가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내 임대료 구간이면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사안 개요만 들어도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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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5단계

1

전화 상담의뢰인 진행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진행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 진행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미리 걸러,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임차인(피신청인) 쪽에서 챙길 서류

  • 피신청인용 위임장 — 인감 필수 (위임장 인감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 2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 그 밖의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과 함께 준비하며,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양쪽을 지키는 조서라야 임대인도, 임차인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가 제소전화해'라도, 임차인 입장에서 유불리는 조항 한 줄에서 갈립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검토 중인 조항이 임차인에게 정말 균형 잡힌 것인지, 전화로 상황만 들려주시면 15년·3,600건+ 실무로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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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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