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서류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두 갈래 길
같은 임대차, 같은 목적물이라도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준비하지 않은 경우
분쟁이 터진 뒤 시작하는 소송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는 약 300~500만원이 듭니다. 그 사이 임대료는 밀리고, 목적물은 묶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절차
VS
미리 준비한 경우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로 만든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라, 문제가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시 강제집행 기준(정확히):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 무엇을 담나요?
신청서의 진짜 핵심은 정해진 서식이 아니라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통상 다음 네 가지를 분쟁 소지 없이 명확하게 담습니다.
1
임대차 목적물
무엇을 빌려주고 빌리는지, 대상 부동산을 특정합니다.
2
차임·관리비
임차인이 지급할 차임과 관리비가 얼마이고, 언제 내는지 정합니다.
3
미납 시 대처
지급해야 할 금액이 미납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미리 약속합니다.
4
해지 시 명도·원상회복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동산 명도와 원상회복을 어떻게 할지 정리합니다.
Q서로 합의만 하면 어떤 조항이든 넣을 수 있나요?
A아닙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내용을 담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므로,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확해지는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15년·3,600건+ 실무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작성하기 때문에,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며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을 이끕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담길 수 없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균형 잡힌 조서가 완성됩니다.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며, 여기에 다음 첨부서류가 함께 준비됩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인감 주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물이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도면은 생략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전화 상담 의뢰인약 10~20분 통화로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이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구분 (월 임대료 기준)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일방 35만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일방 50만 × 2명)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왜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처음부터 제대로 써야 할까요?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부동산·민사법
화해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되어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가 되도록 문구 하나까지 설계합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으며,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조항이 필요할까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표준 서식을 그대로 옮겨 적어 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물음들이 사안마다 다르게 풀립니다.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우리 목적물에는 도면 첨부가 필요한 형태일까요?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어떻게 동시이행으로 묶을까요?
갱신 시점의 차임·관리비·해지사유는 어떻게 재정리할까요?
이 물음의 답은 서류가 아니라 '해석'에서 나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위치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의 화해조항 설계·필요서류·비용은 목적물과 계약 조건, 임차인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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