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란? 소송 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절차 ― 상가 임대차 15년·3,600건 실무 총정리

· · 조회 9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란,
소송 없이도 판결과 같은 힘을 미리 만들어 두는 절차입니다

계약이 평온하게 시작되는 바로 그날, 분쟁의 끝을 먼저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그 열쇠가 되는 것이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화해조서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양쪽 약속을 함께 지키는 제도입니다.

1

이 글이 필요한 순간

제소전화해를 찾는 분들은 대개 아래 네 갈래 중 하나에 서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지 먼저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계약을 맺는 순간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 그동안 애매했던 조건을 다시 정리해 두기에 알맞은 시점입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담아 두면, 나갈 때 받을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걱정인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처럼 다툼이 생기기 쉬운 조항을 미리 글로 못 박아 둘 수 있습니다.

2

제소전화해, 글자를 풀면 뜻이 보입니다

提訴제소
소송을 제기함

그 이전에
和解화해
서로 협의함

한자 그대로 提訴前和解, 곧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차, 그중에서도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내용을 법의 틀 안에 미리 담아 두는 방식입니다.

3

자주 묻는 오해, 짚고 넘어가기

Q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인가요?

A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에,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Q

계약서 특약이나 공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계약서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에 머물러, 분쟁이 나면 다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 조서는 그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으므로, 조서 정본만으로 곧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해 계약 체결 시점에는 이용할 수 없지만, 제소전화해는 계약 초기부터 가능하다는 점도 큰 차이입니다.

우리 계약에는 특약이 나을지 제소전화해가 나을지 헷갈리시나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게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02-591-2334
4

미리 만들어 두면 무엇이 좋은가

별도 소송 없이 즉시 집행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라, 약속 위반 시 새로 재판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의 소지를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유비무환의 방식입니다.

시간과 비용 절약

분쟁이 벌어진 뒤 시작하는 소송과 달리,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두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의무이행 압박 효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사자의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 임대인은 분쟁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명확한 문서로 보장받습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의 경우 3기 연체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은 2기).
5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절차 다섯 걸음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출석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6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 쌍방 변호사 선임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아래는 변호사 선임료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7

준비할 서류

핵심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그 안의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 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인감 주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소송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분쟁이 벌어진 뒤 · 명도소송

  • 분쟁이 벌어진 뒤에 비로소 시작합니다
  •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대략 300~500만원 수준
  • 승소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가능

분쟁이 오기 전 · 제소전화해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둡니다
  • 계약하던 평온한 날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위반 시 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

“우리 상황은 소송이 나을까, 제소전화해가 나을까?” — 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9

진짜 힘을 내는 조서의 원칙

한쪽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화해조서는 문구 한 줄까지 실제로 집행 가능하게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그 힘은 ‘집행 가능한 문구’와 ‘양쪽을 지키는 균형’에서 나옵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담지 않습니다.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동시이행으로 균형 설계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두는 것이, 보정 절차를 줄이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키는 길입니다.

10

왜 실무 경험이 중요한가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건+
명도소송
직접 경험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성립시킨 3,600건 이상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 규모의 약 5년치에 해당합니다. 특히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한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당신의 계약에 맞는 조서는 따로 있습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복잡해 보여도,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