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조서 비용,
쌍방 70만원부터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미리 확보하는 법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02-591-2334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제소전화해 조서 비용, 얼마면 되나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을 기준으로, 변호사 선임료는 월 임대료에 따라 70만원 또는 100만원(VAT 별도)입니다.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내 계약에 딱 맞는 견적이 궁금하다면
월 임대료·목적물 형태·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최종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견적 안내 무료 · 평일 10:00~18:00소송으로 끝내는 길
-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원 수준
- 판결을 받기 전에는 강제집행이 불가
제소전화해로 끝내 두는 길
-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집행권원)
- 쌍방 70만원부터 +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 분쟁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셈입니다.
제소전화해는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경험
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 800건과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집행 가능한 문구)를 설계합니다. 15년·3,600건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준비하면 좋은 첨부 서류
-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신청인·피신청인, 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같은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이라도, 정답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지금 계약을 막 체결하려는 임대인이신가요, 갱신 시점에서 조건을 다시 정리하려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신가요? 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막연한 검색보다, 내 사안을 한 번 짚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 02-591-233415년·3,600건+ 제소전화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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