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 빈칸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만드는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양식은 법원 사이트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식이 재판 없이도 판결과 같은 힘을 갖게 만드는 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화해조항입니다. 15년·3,600건 이상 제소전화해 실무로 짚어 드립니다.
결론부터 — 양식보다 ‘화해조항’이 전부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고, 신청인·피신청인·사건명·신청취지·화해조항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 사본·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첨부서류 8종이 필요합니다. 다만 강행법규를 피하고 양쪽의 약속을 지키도록 화해조항을 설계해야 재판 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습니다. 빈 양식이 아니라 ‘집행되는 조항’이 핵심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 평일 10:00~18:00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 이런 분이 찾습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려는 분.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순간이 바로 계약 시점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 계약 조건을 다시 정리하고 명문화하려는 분.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분명히 묶어 두고 싶은 분.
차임 연체·원상회복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조건을 미리 정리하려는 분.
‘양식만 구하면 끝’이라는 오해
실제로 제소전화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화해조항의 작성입니다. 양식은 그 조항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신청서 양식, 무엇으로 채워지나 — 5가지 구성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예: 건물명도(건물인도) 등 분쟁의 성격을 표시합니다.
“아래 화해조항과 같은 내용의 화해를 구한다”는 취지를 담습니다.
차임·기간·해지사유·원상회복·보증금 반환 등 합의 내용을 하나하나 조항으로 설계합니다. 승패를 가르는 부분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8종을 함께 제출합니다.
제소전화해란? 재판 없이 판결과 같은 힘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사 앞에서 확인받은 합의는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집행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훗날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가에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계약에는 어떤 화해조항이 맞을까요?
목적물 형태·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함께 내는 첨부서류 8종과 인감 주의
인감 주의 —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사용인감계·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핵심은 ‘양쪽을 지키는’ 화해조항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벌어지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진행할 수 있는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
균형
임차인이 얻는 것
명도와 맞물린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 — 법이 막아 둔 조항(예: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넣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 5단계 절차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약 10~20분).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왜 ‘계약할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순간은 계약을 맺는 바로 그때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참고 —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이기 때문). 계약 시점에 미리 안전망을 만들어 둘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반대로, 법에 맞지 않는 조항이 담긴 신청서는 법원의 보정 대상이 되거나 성립이 거부됩니다. 조항이 부실하면 정작 분쟁이 터졌을 때 강제집행이 막혀, 결국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양식을 붙들고 고민하기 전에, 정확한 견적부터 확인하세요
당신의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과 비용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5년, 3,600건 이상 — 제소전화해만 걸어온 길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고,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임대차 계약부터 분쟁 대응까지 다뤄 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양식의 빈칸이 아니라, 실제로 지켜지는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 평일 10:00~18:00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상담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양식 어디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내 계약에 맞는 화해조항은 무엇인지 — 전화 상담에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지금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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