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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요건 총정리 — 기각·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하는 다섯 가지 조건 (3,600건 노하우)

· · 조회 5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요건,
성립을 가르는 다섯 가지 조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하는 화해입니다. 성립되면 작성되는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아무 내용이나 성립되는 것은 아니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이 기각하거나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한 줄 결론

당사자·관할·출석·계약 내용 일치·강행법규 — 제소전화해 요건은 이 다섯 가지로 압축됩니다. 처음부터 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화해기일에 기각이나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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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제소전화해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Q제소전화해 요건은 어떻게 나뉘나요?
A

크게 신청 요건성립 요건으로 나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당사자에게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관할 지방법원에 청구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신청해야 합니다. 성립 단계에서는 화해기일에 양측이 출석하고, 신청 당시와 계약 내용이 일치하며, 조서에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이 없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성립 요건 5가지

01

당사자 요건 — 소송능력과 적법한 대리

당사자에게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대리할 때는 화해에 관한 특별한 권한(특별수권)이 필요하고, 대리인을 정하는 권한 자체를 상대방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02

관할·신청 요건 — 상대방 관할 지방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청구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신청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03

출석 요건 — 화해기일 양측 출석

정해진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한쪽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뢰인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04

내용 일치 요건 — 신청 당시와 계약 내용 동일

신청 당시의 내용과 화해기일 사이에 계약 내용이 달라지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계약 조건을 정확히 반영해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05

적법성 요건 —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 없을 것

조서에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예: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이 들어가면 법원이 성립을 거부하거나 보정을 명합니다. 임차인의 법정 권리를 미리 박탈하는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vs 놓치면

요건을 갖춘 조서
  • 화해기일에 곧바로 성립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확보
  •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약속을 안전하게 보호
요건을 놓친 조서
  • 법원이 기각하거나 보정을 명함
  • 보정·재신청으로 일정 지연
  • 확정판결급 효력을 얻지 못함
  • 결국 분쟁이 소송으로 번질 위험

우리 계약은 다섯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까요?

목적물의 형태, 임차인 동의 여부, 계약 조건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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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으로 지켜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포기넣을 수 없음
권리금 포기넣을 수 없음
임대인의 직접 강제 조치단전·단수 등 불가

임차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면, 임대인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 위반 사항을 특정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준 (쌍방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료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70만원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100만원VAT 별도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15만원안팎 별도
쌍방 선임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며,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음)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전화 상담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약 10~20분 · 02-591-2334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 후 화해조서 송달로 종료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 4~5단계는 변호사 대행 ·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피신청인,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 필수이며, 1층 전체나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는 생략됩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요건, 정확한 견적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합니다. 궁금한 조건 하나만 있어도 편하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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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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